이 문서는 부동산공시법 과목의 위키 문서 작성 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목차 문서이다. 문서는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나누고, 각 파트 안에서 총론,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기절차, 권리별 등기, 표시등기 순서로 배열한다.
지적제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 총론[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이동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병
-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의 말소
- 토지의 축척변경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 토지이동 신청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결의서
- 소유권정리
- 지적정리
- 지적정리통지
- 등기촉탁
지적측량[편집 | 원본 편집]
- 지적측량
- 기초측량
- 세부측량
- 이동측량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 토지의 분할 측량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 지적확정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적부심사
- 지적위원회
- 지방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등기제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제도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등기
- 등기제도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등기부
- 등기기록
- 등기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의 효력
- 등기의 추정력
- 등기의 공신력
- 등기의 순위
- 순위번호
-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 갑구
- 을구
- 주등기
- 부기등기
- 종국등기
- 예비등기
- 본등기
- 가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기기관과 등기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등기소
- 관할등기소
- 등기관
- 등기관의 심사권
- 등기신청
- 공동신청주의
- 단독신청
- 공동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
- 대위신청
- 등기촉탁
- 직권등기
- 방문신청
- 전자신청
- 등기신청정보
- 등기원인정보
- 첨부정보
-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
- 인감증명
- 주소증명정보
- 등록면허세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신청의 접수
- 접수번호
- 등기신청의 보정
- 등기신청의 취하
- 등기신청의 각하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완료통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편집 | 원본 편집]
- 소유권보존등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특약등기
- 신탁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