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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부동산위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정한다.[1]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서면을 직접 제출하는 방문신청과 달리, 인터넷등기소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 전자서명, 사용자등록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나누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1]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2] 여기서 자격자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방문신청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전자신청은 전자서명과 사용자등록 등 전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지 여부
  •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지 여부
  • 전자신청 대상자가 법령상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 사용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
  •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등록[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3]

사용자등록은 전자신청에서 신청인의 동일성과 전자신청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전자신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구조이므로, 신청인이나 자격자대리인을 사전에 등록하여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한다.

전자서명과 인증[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전자서명과 인증이 중요하다. 전자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의 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2] 전자서명은 방문신청에서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며,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전자신청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다.

  • 사용자등록
  • 전자서명
  • 인증수단
  • 신청정보의 전자적 제출
  •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
  • 전자문서의 형식과 무결성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식이다. 신청정보에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첨부정보는 등기원인, 신청권한, 대리권, 승낙, 허가, 세금 납부 등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전자신청에서는 이러한 첨부정보도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원인이나 첨부정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방식만 전자적일 뿐, 등기의 종류별 실체법상·절차법상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

방문신청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 방법이지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방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1]

구분 내용 특징
방문신청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전자표준양식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4]

이 방식은 전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전자신청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으로 이루어지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반면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자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접수와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도 등기신청이므로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되면, 등기소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5] 따라서 전자신청에서도 접수 시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보정과 각하[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보정과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6]

전자신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흠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자서명 또는 인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정보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관련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보정 가능한 흠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흠이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흠이 있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전자신청의 장점과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은 등기소 방문 부담을 줄이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청정보의 입력, 접수, 처리상황 확인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인증수단, 전자문서 형식 등 일정한 전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신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등기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첨부정보의 누락이나 신청정보의 불일치가 있으면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절차의 전산화와 관련된 중요한 신청 방식이다. 특히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서면 제출과 방문의 부담을 줄이고, 신청사건의 처리 과정을 전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실무상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신청 대상 등기인지 여부
  •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 사용자등록 여부
  • 전자서명과 인증수단의 유효성
  • 신청정보의 정확성
  •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 가능 여부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
  • 접수번호와 접수시각
  • 보정명령에 대한 전자적 대응 가능성

전자신청은 방문신청보다 편리할 수 있지만, 전산절차와 인증절차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방문신청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전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을 등록하는 절차 전자신청의 사전 요건이다
신청정보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 전자신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공된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 전자신청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된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전자신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방문신청과 구별해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을 활용하지만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고,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또한 전자신청에는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인증절차가 관련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2. 2.0 2.1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3. 3.0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