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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부동산위키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신청의 중심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정리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청의무자,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 신청서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현실 변화나 공부상 정리 사유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출발 절차이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부상 토지표시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게 된다.

토지이동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
  • 지적소관청의 조사·측량·심사를 개시하게 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정리의 근거가 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신청기간 위반 여부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된다.

신청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1]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이 있을 것
  •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것
  •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것
  •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
  •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심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것

신청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의 기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신청의무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칙적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상속, 공유, 대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청권한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이 문제될 수 있다.

신청기관[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구분 내용
신청기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처리 결과 지적공부 정리

신청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 대상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 대상이 되는 주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각 토지이동별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신청기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토지이동 신청기간
토지의 신규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의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의 분할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의 합병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의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의 말소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 신청 가능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이 기본 암기 포인트이고, 토지말소는 90일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

신청서[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토지이동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토지이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된다.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신청인
  • 토지이동의 종류
  • 토지이동 사유
  • 신청 대상 면적 또는 범위
  • 첨부서류 목록
  •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할 사항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에는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첨부서류는 신청 사유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
  •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확정판결서 정본
  •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

지적소관청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적법한지, 토지이동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

지적소관청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동 신청 접수
  2. 신청인 적격 확인
  3.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
  4. 토지이동 사유 조사
  5.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실시 또는 측량성과 확인
  6.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결정
  7.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8. 지적공부 정리
  9. 지적정리통지
  10.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

신청이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1]

직권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적극적 등록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 문제된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신청이 없는 경우와 연결된다.
  •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과 관련된다.
  • 토지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다.
  • 시험에서는 명칭 자체가 출제될 수 있다.
  • 토지조사계획, 토지등록계획 등 유사 표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서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

사업시행자 신청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 토지개발사업
  • 환지 방식 사업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와 지번을 정하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개발사업과 신청기간[편집 | 원본 편집]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착수·변경·완료 사실 신고가 문제된다.
  • 사업 완료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이 문제된다.
  •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60일 이내 신청이 문제된다.
  • 지적확정측량과 연결된다.
  • 새 지번, 면적, 경계, 지목 정리가 이루어진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

토지이동 신청과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 정리의 출발점이다.
  •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내용을 결정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자료가 된다.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지적정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정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소유자 사항
  • 공유자 지분 또는 대지권 관련 사항

지적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 중에는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측량성과가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축척변경
  •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
  • 경계나 면적 정정이 필요한 등록사항 정정

반면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병
  •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의 말소
  • 토지의 축척변경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기신청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정리하기 위한 신청이고, 등기신청은 등기부에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신청이다.

구분 토지이동 신청 등기신청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신청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중심 내용 토지의 표시 권리관계 또는 등기부 표시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분필등기 신청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과 신청이 없는 경우의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 하는 신청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
  • 분할은 일반 분할 신청과 1필지 일부 용도변경 시 60일 이내 신청을 구별한다.
  • 합병은 일반 합병 신청과 의무적 합병 신청을 구별한다.
  • 토지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를 구별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할 때 문제되는 계획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 토지이동 신청은 등기신청과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