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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

부동산위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하고,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고,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정의,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정리 통지, 등기촉탁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지적소관청은 여러 주제에 반복 등장하므로 독립 문서로 정리할 가치가 크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은 사인 간 합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지적소관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한다.
  • 토지이동을 정리한다.
  •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한다.
  • 등록사항 정정을 처리한다.
  • 지적공부의 복구를 담당한다.
  •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한다.

해당 기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1]

구분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지적공부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의 핵심 업무는 지적공부의 관리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므로, 지적소관청은 이를 정확하게 작성·보존·정리·복구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 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 처리하는 주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정리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정리할 수 있다.

토지이동 조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토지이동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가 새로 생긴 경우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지가 나누어진 경우
  •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
  •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가 바다로 되어 말소가 필요한 경우
  •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번 부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새 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을 정리한다.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 부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번변경
  • 등록사항 정정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며,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이다.

지목 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리한다.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목 정리와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 토지의 주된 용도
  • 지목변경 사유 발생 여부
  •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등 관계 인허가 여부
  • 건축물 사용승인 등 지목변경의 근거
  • 지목 설정 원칙

면적 결정[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이다.

면적 결정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등록

면적은 경계와 직접 연결되므로,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

경계와 좌표 등록[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표시되고,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경계와 좌표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로 새 경계가 생긴 경우
  • 등록전환으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으로 새 필지를 등록하는 경우
  • 축척변경으로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경우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경우

지적측량 성과검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한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지적공부 등록 전 오류를 줄인다.
  • 경계와 면적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인다.

다만 모든 지적측량 성과가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적측량 종류별 검사 여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지적공부의 복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복구 업무를 수행한다.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

복구자료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 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2]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지적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도와 임야도는 예외에서 제외된다.[2]

지적전산자료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일정 범위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한다.[3]

지적전산자료 신청기관은 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범위 신청기관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 지적소관청

지적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으면 조사·측량·심사 후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정리에서 지적소관청이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신청 접수
  • 토지이동 사실 조사
  • 지적측량 성과 확인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
  • 소유자정리
  • 지적정리 통지
  • 등기촉탁

지적정리 통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된 경우
  •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적정리 통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공부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촉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의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적소관청은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국정주의와 지적소관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표시사항은 사인 간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이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등록한다.
  • 경계와 면적은 공적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도 지적소관청이 처리한다.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를 할 때 신청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소관청의 실질적 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사유 발생 여부
  • 신청인의 적격 여부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 지목변경 요건
  • 분할 또는 합병 요건
  • 측량성과의 적정성
  • 경계와 면적의 적정성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관계

적극적 등록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소관청은 이 원칙에 따라 토지이동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적극적 등록주의와 관련되는 지적소관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
  • 지적공부 직권정리
  •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공부 복구
  • 등기촉탁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도모

등기소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등기소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를 관리한다.

구분 지적소관청 등기소
담당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관리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공시 대상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주요 업무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기촉탁 등기신청 심사, 등기기록 관리

토지거래에서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토지거래에서 지적소관청은 직접 거래당사자는 아니지만, 거래 전 확인해야 할 토지의 표시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

거래에서 지적소관청 관련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목과 면적
  • 토지이동 이력
  • 등록사항 정정 여부
  • 분할 또는 합병 가능 여부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정의와 주요 업무를 여러 주제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조사·정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복구를 담당한다.
  •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시·군·구 단위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토지표시 변경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국정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하는 기관이다.
  •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와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2.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5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