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 형성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종전의 필지 경계와 면적이 크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완료 후 새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의 정의, 대상 사업, 사업시행자의 신고와 토지이동 신청,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기촉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후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는 측량이다. 일반적인 분할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이 개별 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구역 전체의 새 필지 체계를 확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적확정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 종전 지적공부와 새 지적공부의 관계를 정리한다.
- 환지 또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권리관계 정리의 기초가 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수치지적 관리에 연결될 수 있다.
대상 사업[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법령에서 정한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난 경우에 실시된다.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 환지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해야 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으로 종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이 새롭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통하여 사업 완료 후의 토지표시를 확정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종전 필지 경계가 변경된다.
- 새로운 도로와 공공시설 부지가 생긴다.
- 환지 또는 체비지 등이 정리된다.
- 새 지번 부여가 필요하다.
- 새 필지의 면적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농어촌정비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농어촌정비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구획과 경계가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하여 새 토지표시를 정리한다.
농어촌정비사업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시행 전후 토지 경계의 변경
- 농지 또는 기반시설 부지의 정리
- 새 필지의 면적
- 새 지번 부여
- 토지이동 신청
- 지적공부 정리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내용 |
|---|---|
| 측량 종류 | 세부측량 |
| 관련 상황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 |
| 측량 대상 | 사업 완료 후 새로 정할 필지 |
| 주요 성과 | 경계, 좌표, 면적, 새 토지표시 |
이동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므로, 대규모 토지이동과 연결되는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진다.
- 새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 측량성과가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
-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과 연결된다.
-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초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개발사업지구 전체의 경계와 필지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므로 정확한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 신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착수 사실 신고
- 사업 변경 사실 신고
- 사업 완료 사실 신고
- 지적확정측량 필요 여부 확인
- 토지이동 신청과의 연결
-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
토지이동 신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새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확정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사실을 신고한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에 따라 새 토지표시를 정한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이 이어진다.
환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에서는 종전 토지와 환지 후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지적확정측량은 환지 후 새 토지표시를 정하는 데 중요하다.
환지와 지적확정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종전 필지와 환지 후 필지가 달라질 수 있다.
- 새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정한다.
- 새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환지처분 또는 공고와 토지이동 신청기간이 연결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와 권리관계 정리의 기초가 된다.
경계 결정[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에서는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사업 시행으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대지 등 새 토지 구획이 생기므로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도
- 준공도면
- 환지계획 또는 확정 자료
- 도로와 공공시설 부지
- 개별 대지의 경계
- 인접 사업구역 또는 기존 토지와의 접합
- 현장 시설물과 경계의 관계
면적 산정[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에서는 새 필지별 면적을 산정한다. 개발사업 후 각 필지는 독립된 토지로 등록되므로, 필지별 면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별 면적을 산정한다.
- 환지 면적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공공시설 부지와 대지 면적을 구분한다.
-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와 연결된다.
좌표 산정[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수치지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새 필지의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새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
지번 부여[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 후 새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개발사업으로 종전 필지 체계가 크게 바뀌는 경우 새 지번부여가 중요하다.
지번 부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
- 사업 완료 후 토지의 배열
- 도로와 블록 체계
- 종전 지번과 새 지번의 관계
- 공공시설 부지의 지번
- 대지와 체비지의 지번
- 지번 중복 방지
지목 결정[편집 | 원본 편집]
사업 완료 후 각 필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대지, 도로, 공원, 학교용지, 주차장 등 다양한 지목이 새로 정해질 수 있다.
지목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실제 이용상황
- 준공도면상 용도
- 도시계획시설 여부
-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
-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 개별 용지
-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등록하는 원칙
지적공부 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사업 완료 후 종전 지적공부가 새 토지표시에 맞게 바뀌거나 새로 작성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종전 지적공부와 새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종전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새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종전 필지를 새 필지 체계로 전환하는 기초가 된다.
종전 공부와 새 공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종전 지번이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 새 지번이 부여된다.
- 종전 경계가 없어지고 새 경계가 생긴다.
- 종전 면적과 새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 종전 지목과 새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 새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된다. 사업 완료 후 새 토지를 좌표 기반으로 관리하면 경계의 정확성과 복원성이 높아진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확정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 좌표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수치지적 관리의 기반이 된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개발사업지구의 경계관리를 정밀하게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지적확정측량 성과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사실이 발생한다.
- 사업시행자가 완료 신고와 토지이동 신청을 한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로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상 토지표시가 새로 정리된다.
- 등기부 표제부도 새 토지표시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 환지 등 권리관계 정리와 구별해야 한다.
- 토지표시 변경과 권리변동 등기는 별도로 구별한다.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
| 원인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 | 지적재조사사업 |
| 목적 | 사업 완료 후 새 토지표시 확정 | 지적불부합 해소와 새 토지표시 정리 |
| 대상 |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
| 결과 | 새 필지와 지적공부 정리 | 경계 확정과 지적공부 정리 |
분할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의 새 토지표시를 종합적으로 확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지적확정측량 | 토지의 분할 측량 |
|---|---|---|
| 대상 | 사업 완료 지역 | 개별 1필지 |
| 목적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체계 확정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
| 경계 | 사업구역 전체의 새 경계 정리 | 분할선과 분할 후 경계 설정 |
| 성격 | 개발사업 완료 후 확정 측량 | 개별 토지이동 측량 |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측량 전에는 지번, 면적,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여부
-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
- 새 지번 부여 여부
- 새 면적과 경계
- 지적공부 정리 여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 등기촉탁 및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 환지 또는 체비지 관련 권리관계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을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확정측량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 지적확정측량은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의 토지개발사업 등이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공부 정리가 문제된다.
- 지적확정측량으로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정해질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재조사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하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