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
등기제도(登記制度)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이다. 지적제도가 주로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라면,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제도의 목적, 등기부의 구조, 표제부·갑구·을구의 구별,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신청 절차와 지적공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 권리관계를 겉으로 보아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거래당사자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한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린다.
-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높인다.
- 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
공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제도의 공시 대상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이다.
| 구분 | 내용 | 등기부 위치 |
|---|---|---|
| 부동산의 표시 | 토지와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 | 표제부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가처분 등 | 갑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 을구 |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등기제도의 기본이다.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현행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2]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관계를 기록한다.
표제부[편집 | 원본 편집]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건물의 소재
- 건물의 종류
- 건물의 구조
- 건물의 면적
- 대지권의 표시
표제부는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를 특정하는 부분이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중심 기록 부분은 아니다.
갑구[편집 | 원본 편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갑구를 본다.
갑구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을구[편집 | 원본 편집]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할 때 을구를 본다.
을구에 기록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을구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권리나 법정권리의 존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법령이 정하는 권리이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3]
대표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등기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등기는 목적과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각 등기는 등기 원인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
보존등기[편집 | 원본 편집]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소유권이 처음 기록된다.
보존등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직권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편집 | 원본 편집]
이전등기는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대표적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매매
- 증여
- 상속
- 공유물분할
- 수용
- 판결
- 경매
- 진정명의회복
설정등기[편집 | 원본 편집]
설정등기는 새로운 제한물권이나 권리를 설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설정등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상권설정등기
- 지역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변경등기와 경정등기[편집 | 원본 편집]
변경등기는 등기 후 사정이 달라져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고,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구분 | 변경등기 | 경정등기 |
|---|---|---|
| 사유 | 등기 후 후발적 변경 |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 |
| 핵심 | 사후 변화 반영 | 원시적 오류 정정 |
| 예 | 주소 변경, 채권최고액 변경 | 성명 오기, 지번 오기 |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편집 | 원본 편집]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이고,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 구분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
| 의미 | 기존 등기를 말소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 |
| 기능 | 등기기록상 권리 또는 표시 소멸 | 종전 등기의 회복 |
| 예 | 저당권말소등기 |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
가등기와 본등기[편집 | 원본 편집]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종국적으로 공시하는 등기이다.
| 구분 | 가등기 | 본등기 |
|---|---|---|
| 성격 | 예비등기 | 종국등기 |
| 기능 | 본등기의 순위보전 | 권리변동의 공시 |
| 효과 | 순위보전효 | 물권변동 효력과 연결 |
주등기와 부기등기[편집 | 원본 편집]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등기이다.
| 구분 | 주등기 | 부기등기 |
|---|---|---|
| 형식 | 독립한 순위번호 | 기존 등기에 부기 |
| 기능 | 독립한 권리 또는 사항 공시 | 기존 등기와 관련된 사항 공시 |
| 예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저당권이전등기, 권리변경등기 일부 |
등기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법률상 또는 거래상 가지는 효과를 말한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의 종류와 실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등기의 대표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다.
- 권리변동의 효력
- 대항력
- 순위확정의 효력
- 추정력
- 공시력
등기의 효력은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등기의 추정력[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된다.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
- 등기 외관에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다.
- 공신력과 구별해야 한다.
등기의 공신력[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르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은 구별해야 한다.
-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권리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등기의 순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여러 등기 사이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다.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
등기신청주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등기절차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신청주의와 관련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공동신청주의[편집 | 원본 편집]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은 등기의무자이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판결에 의한 등기
- 상속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관의 직권등기
- 관공서의 촉탁등기
등기관의 심사[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하면 법령상 요건을 심사한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고 정리한다. 이는 지적제도의 실질적 심사주의와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다.
| 구분 | 등기제도 | 지적제도 |
|---|---|---|
| 심사 방식 | 형식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 담당 | 등기관 | 지적소관청 |
| 주요 대상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토지의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 |
등기소와 등기관[편집 | 원본 편집]
등기소는 등기부를 관리하고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소와 등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
- 관할등기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절차가 문제된다.
- 지적소관청과 구별해야 한다.
지적제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이고,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 구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
| 공시 대상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
| 공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담당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심사 방식 | 실질적 심사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
| 공신력 | 불인정 | 불인정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등록한다. 등기부 표제부는 이러한 토지표시를 등기부에 반영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는 토지표시의 기초자료가 된다.
- 등기부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권과 제한권리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부만 믿고 거래하면 위험할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 갑구의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
-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
-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의 일치 여부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
-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
- 현장 점유상태와 임대차관계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제도를 지적제도와 비교하고, 등기부 구조와 등기의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등기할 수 있는 대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
-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가 중요하다.
-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
-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로 비교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