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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적부심사

부동산위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가 적정한지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적측량성과는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청구권자, 청구기관, 시·도지사의 조사기간,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불복절차이다.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서 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위원회에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경계와 면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를 검토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연결한다.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등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연결된다.

청구 사유[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1]

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점 위치 다툼이 있는 경우
  • 측량기준점 사용이나 측량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경우

청구권자[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다.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1]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

토지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청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1]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적측량성과에 다툼 발생
  2.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청구
  3.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4. 시·도지사의 조사
  5.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6.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7. 의결서 송부
  8. 필요한 후속 조치

시·도지사의 조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30일 조사기간[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1]

구분 내용
청구 경유기관 관할 시·도지사
조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회부기관 지방지적위원회

이 30일은 시험에서 숫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조사한 자료와 측량성과,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현황 실측도 등을 바탕으로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의 적정성
  • 사용한 측량기준점의 적정성
  • 측량방법의 적정성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 과거 토지이동 내역
  • 인접 토지와의 경계 관계
  • 측량성과와 지적공부의 부합 여부

의결서 송부[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의결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화한다.
  •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 측량성과의 적부 판단을 담는다.
  • 후속 지적공부 정리 또는 재측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심사[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구하는 절차이다.

재심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문제된다.
  •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담당한다.
  •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한다.
  •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역할[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와 관련되는 위원회이다.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 심사를 담당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기능을 담당한다고 정리하면 된다.

구분 담당 역할
1차 적부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 적부 심의·의결
재심사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다. 적부심사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시·도지사는 조사 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지방지적위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다.
  • 시·도지사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 측량성과의 적부를 의결한다.
  •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 불복이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의 대상은 지적측량성과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이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량성과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측량 계산자료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현황 실측도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수행자이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측량성과의 적정성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측량성과가 토지이동 정리나 등록사항 정정에 반영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업무와 연결된다.

지적소관청과 적부심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 다툼이 지적공부 정리 전후에 발생할 수 있다.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에서는 사용한 기준점의 적정성, 기준점 성과의 정확성, 기준점과 경계점 좌표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적부심사가 자주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복원된 경계점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존 담장이나 점유경계와 복원 경계가 다른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를 다투는 경우
  • 사용한 기준점이나 측량방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등록사항 정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 측량성과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분할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경계 접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 분할측량성과가 허가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측량방법 또는 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는 면적 차이와 경계 정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부심사가 연결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 등록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사항 정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심사 결과 측량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 경계나 면적 정정은 인접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사소송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행정적 절차이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침해 등 민사상 권리관계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적부심사는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나 소유권 침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을 구별해야 한다.

심사 결과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결과는 해당 지적측량성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그 결과에 따라 측량성과가 유지되거나, 재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정 등 후속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심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의 채택 여부
  • 재측량 필요 여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해결 방향
  •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 민사상 분쟁의 참고자료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토지를 거래할 때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경계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으면 거래대상 범위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가능성
  •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부심사 청구권자, 청구기관, 30일 조사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 청구권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이다.
  • 적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조사할 사항은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성과, 해당 토지의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경계·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이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한다.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현황측량 성과가 적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적부심사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1.3 1.4 1.5 1.6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