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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새글    05:5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차이역사 +10,40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 == 개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
새글    05:34  본등기 차이역사 +9,3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는 본등기에 해당한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
새글    05:33  예비등기 차이역사 +10,0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예비등기는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예비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준비하거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예비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라, 장래의 본등기를 예정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예비등...)
새글    05:33  종국등기 차이역사 +9,46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는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등기가 곧바로 권리변동의 종국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효력을 기준으로 보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별할 수 있다. 법령용어상 종국등...)
새글    05:32  부기등기 차이역사 +8,94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에 덧붙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기보다,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
새글    05:32  주등기 차이역사 +7,8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
새글    05:32  을구 차이역사 +9,11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
새글    05:31  갑구 차이역사 +8,82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갑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갑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
새글    05:31  표제부 차이역사 +8,6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
새글    05:30  부동산등기부 차이역사 +8,7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부동산에 관한 표시사항과 권리사항을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체계이다. == 개념 ==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재의 부동산등기부는 종이 장부 중심의 개념보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기기록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등기법...)
새글    05:30  순위번호 차이역사 +6,87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같은 구 안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에서 각 권리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
새글    05:30  등기의 순위 차이역사 +8,7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 개념 ==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등기된 권리 상호 간에는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
새글    05:29  등기의 공신력 차이역사 +7,9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
새글    05:29  등기의 추정력 차이역사 +8,1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도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부...)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새글    05:28  등기의 효력‎‎ 2개 바뀜 역사 +6,693 [독학동차합격‎ (2×)]
     
05:28 (최신 | 이전) +8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새글    
05:27 (최신 | 이전) +6,6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 == 개념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
새글    00:14  등기 차이역사 +14,2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1">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f> == 개요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새글    00:14  등기제도 차이역사 +15,81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제도(登記制度)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f> == 개요 ==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이다. [...)
새글    00:12  부동산등기 차이역사 +14,5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는 등기제도 중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새글    00:12  부동산등기법 차이역사 +17,53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1">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새글    00:08  등기부 차이역사 +14,89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부(登記簿)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ref> == 개요 == 등기부는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
새글    00:07  등기기록 차이역사 +15,0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기록(登記記錄)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편성되는 부동산별 등기정보자료이다.<ref name="law15">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ref> == 개요 == 등기기록은 등기부를 구성하는 부동산별 기록 단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
새글    00:06  등기사항 차이역사 +15,0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사항(登記事項)은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새글    00:06  등기사항증명서 차이역사 +14,00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ref name="law19">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ref> == 개요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현행 전...)

2026년 5월 4일 (월)

새글    05:26  부동산 공시제도 차이역사 +10,3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거나 등기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가치가 크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