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韓國國土情報公社)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1][2]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수행자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규정한다.[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에서 정리하면 된다. 독립적으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다.
법적 성격[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2]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정한다.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다.
-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다.
-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관련 연구·기술개발 업무와 연결된다.
설립 목적[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 지적측량 수행
- 공간정보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 지적제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 국민의 권리 보호
-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3]
지적측량수행자는 다음과 같다.[3]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따라서 시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수행자”라고 정리하면 된다.
지적측량업자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측량업자와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업자 |
|---|---|---|
| 근거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측량업 등록 |
| 성격 | 법인인 공사 |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 수행자 |
| 지적측량수행자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
지적측량 의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령상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3]
지적측량 의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전환하려는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는 경우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확인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3]
측량성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경계점의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의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계산자료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인접 필지와의 관계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 경계복원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등에서 중요하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측량을 수행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 구분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소관청 |
|---|---|---|
| 성격 |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공부 관리 행정청 |
| 주요 역할 |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성과 결정 | 지적공부 관리, 지적정리, 성과검사 |
| 관련 업무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등 |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성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검사와 연결될 수 있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한다.
-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결정한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때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은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직접 연결된다.
주요 지적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여러 지적측량과 연결된다.
관련되는 주요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축척변경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상 경계를 확인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자료를 확인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으면 좌표를 확인한다.
-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 현장에 경계점을 복원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현황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확인
- 담장 또는 옹벽의 경계 침범 여부 확인
-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관계 확인
- 인허가 제출자료 작성
- 토지거래 전 현황 확인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확정측량과 관련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 확정
- 새 면적 산정
-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
- 경계점 좌표 산정
-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의 기초자료 제공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도 관련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불부합 해소
- 디지털 지적 전환
- 새 경계와 면적 산정
- 조정금 문제
-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연결
공간정보 업무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뿐 아니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 관련 사업과도 연결된다. 지적정보는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포함하므로 공간정보의 핵심 자료가 된다.
공간정보 업무와 연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 지적정보의 전산화
- 지적전산자료와 연계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
- 경계점 좌표와 수치지적
-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와 기술개발
등기제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지적공부 정리 결과는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며, 등기부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다.
등기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 지적공부 정리 결과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될 수 있다.
-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상 주의점[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소관청이나 등기소와는 구별해야 한다.
| 구분 | 주요 역할 |
|---|---|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수행 |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정리, 성과검사, 등기촉탁 |
| 등기소 | 등기부 관리, 등기기록 처리 |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토지 거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가 경계와 면적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일부 매매가 예정된 토지, 건축이나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서는 지적측량이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분할측량 완료 여부
-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 지적현황측량 성과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
-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
-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1조
- ↑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2조
- ↑ 3.0 3.1 3.2 3.3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