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측량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이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의 정의, 기초측량과의 구별, 토지이동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개별 세부측량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실질적인 지적측량이다. 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분할하거나, 등록전환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려면 필지 단위의 구체적인 측량이 필요하다. 이때 실시되는 측량이 세부측량이다.
세부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 필지의 좌표를 산정한다.
-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
-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
-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
- 토지거래와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초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기초측량 | 세부측량 |
|---|---|---|
| 목적 | 지적측량기준점 결정 |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 |
| 대상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개별 필지 |
| 기능 | 측량 기준 제공 | 토지표시사항 결정 |
| 예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의 대상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다.
세부측량에서 정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필지의 경계
- 경계점의 위치
- 경계점의 좌표
- 필지의 면적
- 인접 필지와의 관계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장 경계의 관계
- 토지이동 후 새 필지의 표시사항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에는 토지이동이나 측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주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측량
- 분할측량
- 축척변경측량
- 등록사항 정정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이 중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현장 확인 목적의 측량으로 자주 문제된다.
토지이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세부측량은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세부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축척변경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토지의 합병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부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신규등록측량[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
- 토지의 경계
- 토지의 면적
- 인접 토지와의 관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
-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전환측량[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긴다.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
-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분할측량[편집 | 원본 편집]
분할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선과 새 경계를 정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한다.
-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
축척변경측량[편집 | 원본 편집]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
- 경계와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
-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연결될 수 있다.
-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등록사항 정정측량[편집 | 원본 편집]
등록사항 정정측량은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세부측량이다.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확인한다.
-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문제된다.
-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표시하려는 경우에 활용된다.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전 대지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
- 토지 매매 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지적현황측량[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경계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위치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이해한다.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위치와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
- 인허가 제출자료가 필요한 경우
-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경우
-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 농어촌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 환지 방식 사업에서 새 필지의 표시를 정하는 경우
- 사업 완료 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측량[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
- 수치지적 기반을 강화한다.
-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세부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
세부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도해지적과 수치지적[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과 성과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구분 | 도해지적 | 수치지적 |
|---|---|---|
| 경계 표시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 | 경계점 좌표 |
| 관련 공부 | 지적도,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 세부측량 성과 | 도면상 경계와 면적 | 좌표와 면적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세부측량의 결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되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세부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세부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기초가 된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
- 도면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지적측량성과[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정리된다. 이 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경계나 면적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세부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계산부
- 인접 필지와의 관계
- 측량 기준점 사용 내역
지적측량성과 검사[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
-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
- 지적측량성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자격 있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가 뒤따른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토지 거래에서는 세부측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매매, 건축, 개발행위, 분할이 예정된 경우 세부측량은 거래 안전에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분할측량 필요 여부
-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
-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을 기초측량과 구별하고, 개별 측량의 목적을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 세부측량에는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은 세부측량과 밀접하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 세부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