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과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률의 전체 체계보다 지적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소관청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의 효율적 관리
-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
-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확립
-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과 관리
- 토지표시의 정확한 등록
- 국민의 소유권 보호
- 부동산 거래와 행정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지적제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은 지적제도의 기본 법률이다. 지적제도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 법이 규율하는 지적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단위
- 토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의 종류
- 지적공부의 관리
- 토지이동
- 지적정리
- 등기촉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측량적부심사
- 지적위원회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고,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 구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
| 중심 제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 공시 대상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 부동산의 권리관계 |
| 대상 | 토지 | 토지와 건물 |
| 공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공시 방법 | 등록 | 등기 |
| 담당 기관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두 법률은 서로 구별되지만, 토지등기부의 표제부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되므로 실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 구조[편집 | 원본 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측량, 수로조사, 지적,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직접 관련이 큰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지적의 기본 개념
- 토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관리와 공개
-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 지적측량
- 지적위원회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편집 | 원본 편집]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
-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는 서로 연결된다.
지적소관청[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관리
- 토지이동 정리
- 지번 부여
- 지목 변경 정리
- 면적 결정
- 경계와 좌표 등록
- 지적공부 복구
-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 발급
- 지적측량 성과 검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토지의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한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소유자
- 고유번호
- 도면번호
이 중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의 핵심 출제 영역이다.
필지[편집 | 원본 편집]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
필지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
- 지목
- 소유자
- 축척
- 지반의 연속성
- 등기 여부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표시의 기초 단위이다.
지번[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며,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된다.
지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에 따라 지번 부여 방식이 달라진다.
- 결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지목[편집 | 원본 편집]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목에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필1목의 원칙
- 주지목추종의 원칙
- 영속성의 원칙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 등록 선후의 원칙
- 용도경중의 원칙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대, 도로, 임야, 잡종지 등 28종으로 구분된다.
경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도면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므로 토지소유권 보호와 지적측량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계와 관련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축척종대의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직선의 원칙
- 경계국정주의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면적[편집 | 원본 편집]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며, 토지의 과세, 거래, 개발, 지적정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면적은 축척과 측량방법에 따라 등록 단위와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면적 등록 자리수와 반올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의 핵심 공시수단이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
- 임야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토지이동[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토지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지적정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등기촉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등을 촉탁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신규등록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지적측량[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법은 지적측량의 종류, 절차, 수행자, 검사, 적부심사 등을 정한다.
지적측량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기초측량
- 세부측량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측량기준점[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 성과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 시·도지사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지
-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성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로 중요하다.
지적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지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중앙지적위원회
-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한국국토정보공사[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
-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 지적 관련 교육과 표준화 사업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의 지적 관련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 이 법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있다.
-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다.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관련된다.
- 공간정보법상 지적제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