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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

부동산위키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상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심의·의결 사항,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재심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1]

중앙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시험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 아니라, 재심사와 관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방지적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다.[1]

지방지적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1]

구분 설치 주요 기능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
지방지적위원회 시·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2]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관련된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된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서 적부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

재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가 문제된다. 따라서 적부심사 절차는 지방지적위원회의 1차 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단계 위원회 내용
1차 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재심사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다툼과 연결된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지적위원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적측량성과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고, 이때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관련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담당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고,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로 심의·의결한다.
  • 불복이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측량성과와 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인접 토지와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는 면적 차이와 경계 정리가 문제될 수 있어 지적위원회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의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

민사소송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손해배상, 토지 인도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한다.
  •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제도 정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뿐 아니라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1]

중앙지적위원회의 정책 관련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 지적 업무 개선
  •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 지적측량기술 보급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
  •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관련 사항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별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한다.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연결된다.
  • 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 절차가 문제된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지적위원회 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1.3 1.4 1.5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