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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적위원회

부동산위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회의 한 종류로,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시·도지사의 30일 조사,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설치[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다.[1]

구분 내용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설치 위치 시·도
주요 기능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여기서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1]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
  • 측량기준점 사용의 적정성
  • 측량방법의 적정성
  •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적정성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인접 토지와의 경계 관계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의 1차 심의·의결기관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한다.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다.
  • 시·도지사는 필요한 조사를 한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청구권자[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다.[2]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

토지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청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이루어진다.[2]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적측량성과에 다툼 발생
  2.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
  3. 관할 시·도지사에게 청구
  4. 시·도지사의 조사
  5.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6.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7. 의결서 작성 및 송부
  8. 필요한 후속 조치

시·도지사의 조사[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는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상 조사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2]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30일 조사기간[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의 조사기간은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2]

구분 내용
조사 주체 시·도지사
조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회부기관 지방지적위원회

이 30일은 지방지적위원회 관련 숫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심의·의결[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조사하여 회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가 지적공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측량기준점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 측량방법과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경계점 위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토지이동 연혁과 측량성과가 부합하는지 여부
  • 주요 구조물과 현황경계의 관계

의결서[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를 의결하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2]

의결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화한다.
  • 측량성과의 적정성 판단을 나타낸다.
  • 시·도지사에게 송부된다.
  • 재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 후속 절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관련된다. 즉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심사기관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기관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설치 시·도 국토교통부
적부심사 관련 기능 1차 심의·의결 재심사
주요 대상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

중앙지적위원회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는 설치 위치와 기능이 다르다.

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시·도
주요 기능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적부심사 단계 재심사 1차 심사

시험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라고 정리하면 된다.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은 지적측량성과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량성과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측량 계산자료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현황 실측도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한다.
  •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는 지적소관청의 등록사항 정정이나 지적공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 지방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된다.
  •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자주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지방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복원된 경계점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존 담장이나 점유경계와 복원 경계가 다른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를 다투는 경우
  • 사용한 기준점이나 측량방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

분할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는 면적 차이와 경계 정리가 문제될 수 있어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연결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측량성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사항 정정이 후속으로 문제될 수 있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한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를 심의·의결한다.
  • 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의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측량성과의 적부를 판단한다.
  •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한다.
  •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다.
  •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이다.
  • 시·도지사는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연결된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지방지적위원회 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
  2. 2.0 2.1 2.2 2.3 2.4 2.5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