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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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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이 토지이동에 따라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경계복원측량은 기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의 목적, 세부측량으로서의 성격, 이동측량과의 구별,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고,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경계가 표시되지만, 현장에서는 담장, 울타리, 도로, 점유상태 등이 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현장 위치를 복원한다.

경계복원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복원한다.
  • 건축, 담장 설치, 토지매매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측량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목적은 새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다.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확인한다.
  • 토지의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한다.
  • 인접 토지와의 경계 위치를 확인한다.
  • 건축물이나 담장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한다.
  • 현장 점유상태와 공부상 경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 경계분쟁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대상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이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처음 정하는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된다.

대상이 되는 경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상 경계
  • 토지이동으로 이미 지적공부에 정리된 경계
  • 지적확정측량 후 등록된 경계
  • 축척변경 후 등록된 경계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인데,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는 점에서 세부측량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측량 종류 세부측량
측량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
주요 목적 등록경계의 지상 복원
대표 활용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건축 전 확인, 경계분쟁 예방

기초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경계복원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무엇인지가 측량의 출발점이 된다.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토지는 경계점의 좌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에서 좌표가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록된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점을 복원한다.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복원 정확성을 높인다.
  • 도면상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측량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

도해지적과 수치지적[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자료의 성격이 다르다.

구분 도해지적 수치지적
경계 기준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경계점 좌표
관련 공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특징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 고려 좌표 기반 복원

측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절차는 신청, 자료조사, 현장측량, 경계점 복원, 성과 작성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측량 신청
  2. 지적공부와 측량자료 조사
  3. 지적측량기준점 확인
  4. 현장 측량 실시
  5. 지적공부상 경계점의 지상 위치 복원
  6. 경계점 표시 또는 설명
  7. 측량성과 작성
  8. 필요한 경우 성과검사 또는 성과 제공

신청과 수행[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측량은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

신청과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량 대상 토지를 특정해야 한다.
  •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자료를 확인한다.
  • 현장 출입과 기준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
  • 측량성과는 경계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경계분쟁 상황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이동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구분 경계복원측량 이동측량
목적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토지이동에 따른 새 경계·면적 결정
관련 상황 경계 확인, 건축 전 확인, 분쟁 예방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
공부 정리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경계 기존 등록경계 확인 새 등록경계 결정 가능

분할 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복원한다.

구분 경계복원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목적 기존 경계점 복원 새 분할 경계 결정
대상 이미 등록된 경계 분할하려는 1필지
결과 경계 확인 새 필지 발생
토지이동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수반함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이다.[2]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점 자체를 지상에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목적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표시
중심 경계점 위치 건축물·구조물·점유 현황
담장 설치 전 경계 확인 건축물 위치가 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
토지이동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지적확정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정해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구분 경계복원측량 지적확정측량
원인 기존 경계의 현장 확인 필요 개발사업 완료
목적 등록된 경계점 복원 새 토지표시 확정
대상 이미 등록된 토지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결과 경계 확인 자료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

활용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특히 토지의 실제 점유상태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요하다.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전 대지 경계 확인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
  •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토지 매매 전 경계 확인
  • 도로 편입 여부 확인
  • 토지 일부 점유 여부 확인
  •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
  • 임야 경계 확인

건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축을 하려면 대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면 분쟁이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이 활용된다.

건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의 실제 경계
  • 도로와의 관계
  • 건축선과 대지경계선
  •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 담장이나 옹벽의 위치
  • 건축물 배치도와 현장 경계의 일치 여부

담장과 울타리 설치[편집 | 원본 편집]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할 때 공부상 경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를 침범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담장이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오랜 점유상태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
  • 담장 설치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계분쟁이 있으면 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매매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 매매에서는 거래 대상 토지의 실제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는 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매매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현장 점유경계
  • 도로와의 접속 여부
  • 인접 토지 침범 여부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경계분쟁 이력

경계분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부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의 차이
  •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 위치
  •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
  • 소유권 범위에 관한 민사상 다툼
  •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지적측량성과[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작성된다. 이 성과는 경계점의 지상 위치 확인자료가 된다.

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복원한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현장 표시 또는 설명 자료
  • 인접 필지와의 관계

성과검사와 한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성과는 경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지적공부의 등록내용 자체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등기나 판결이 아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소유권 자체를 새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현장 점유관계와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 또는 소송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 사이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가 복원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측량성과가 기존 점유경계와 크게 다른 경우
  • 경계점 복원 방식이나 기준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지 다투는 경우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일반적으로 토지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
  • 경계복원측량은 새 경계를 만드는 측량이 아니라 기존 등록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분할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건축 전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경계분쟁 예방 등에 활용된다.
  •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