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이 토지이동에 따라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경계복원측량은 기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의 목적, 세부측량으로서의 성격, 이동측량과의 구별,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고,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경계가 표시되지만, 현장에서는 담장, 울타리, 도로, 점유상태 등이 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현장 위치를 복원한다.
경계복원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복원한다.
- 건축, 담장 설치, 토지매매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측량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목적은 새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다.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확인한다.
- 토지의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한다.
- 인접 토지와의 경계 위치를 확인한다.
- 건축물이나 담장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한다.
- 현장 점유상태와 공부상 경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 경계분쟁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대상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이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처음 정하는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된다.
대상이 되는 경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상 경계
- 토지이동으로 이미 지적공부에 정리된 경계
- 지적확정측량 후 등록된 경계
- 축척변경 후 등록된 경계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인데,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는 점에서 세부측량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측량 종류 | 세부측량 |
| 측량 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 |
| 주요 목적 | 등록경계의 지상 복원 |
| 대표 활용 |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건축 전 확인, 경계분쟁 예방 |
기초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경계복원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무엇인지가 측량의 출발점이 된다.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토지는 경계점의 좌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에서 좌표가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록된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점을 복원한다.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복원 정확성을 높인다.
- 도면상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측량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
도해지적과 수치지적[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자료의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도해지적 | 수치지적 |
|---|---|---|
| 경계 기준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경계점 좌표 |
| 관련 공부 | 지적도,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 특징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 고려 | 좌표 기반 복원 |
측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절차는 신청, 자료조사, 현장측량, 경계점 복원, 성과 작성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측량 신청
- 지적공부와 측량자료 조사
- 지적측량기준점 확인
- 현장 측량 실시
- 지적공부상 경계점의 지상 위치 복원
- 경계점 표시 또는 설명
- 측량성과 작성
- 필요한 경우 성과검사 또는 성과 제공
신청과 수행[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측량은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
신청과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량 대상 토지를 특정해야 한다.
-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자료를 확인한다.
- 현장 출입과 기준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
- 측량성과는 경계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경계분쟁 상황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이동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구분 | 경계복원측량 | 이동측량 |
|---|---|---|
| 목적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 토지이동에 따른 새 경계·면적 결정 |
| 관련 상황 | 경계 확인, 건축 전 확인, 분쟁 예방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 |
| 공부 정리 |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 |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
| 경계 | 기존 등록경계 확인 | 새 등록경계 결정 가능 |
분할 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복원한다.
| 구분 | 경계복원측량 | 토지의 분할 측량 |
|---|---|---|
| 목적 | 기존 경계점 복원 | 새 분할 경계 결정 |
| 대상 | 이미 등록된 경계 | 분할하려는 1필지 |
| 결과 | 경계 확인 | 새 필지 발생 |
| 토지이동 |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 수반함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이다.[2]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점 자체를 지상에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분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
| 목적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표시 |
| 중심 | 경계점 위치 | 건축물·구조물·점유 현황 |
| 예 | 담장 설치 전 경계 확인 | 건축물 위치가 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 |
| 토지이동 |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 |
지적확정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정해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구분 | 경계복원측량 | 지적확정측량 |
|---|---|---|
| 원인 | 기존 경계의 현장 확인 필요 | 개발사업 완료 |
| 목적 | 등록된 경계점 복원 | 새 토지표시 확정 |
| 대상 | 이미 등록된 토지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
| 결과 | 경계 확인 자료 |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 |
활용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특히 토지의 실제 점유상태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요하다.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전 대지 경계 확인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
-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토지 매매 전 경계 확인
- 도로 편입 여부 확인
- 토지 일부 점유 여부 확인
-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
- 임야 경계 확인
건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축을 하려면 대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면 분쟁이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이 활용된다.
건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의 실제 경계
- 도로와의 관계
- 건축선과 대지경계선
-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 담장이나 옹벽의 위치
- 건축물 배치도와 현장 경계의 일치 여부
담장과 울타리 설치[편집 | 원본 편집]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할 때 공부상 경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를 침범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담장이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오랜 점유상태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
- 담장 설치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계분쟁이 있으면 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매매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 매매에서는 거래 대상 토지의 실제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는 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매매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현장 점유경계
- 도로와의 접속 여부
- 인접 토지 침범 여부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경계분쟁 이력
경계분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부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의 차이
-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 위치
-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
- 소유권 범위에 관한 민사상 다툼
-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지적측량성과[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작성된다. 이 성과는 경계점의 지상 위치 확인자료가 된다.
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복원한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현장 표시 또는 설명 자료
- 인접 필지와의 관계
성과검사와 한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성과는 경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지적공부의 등록내용 자체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등기나 판결이 아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소유권 자체를 새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현장 점유관계와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 또는 소송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 사이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가 복원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측량성과가 기존 점유경계와 크게 다른 경우
- 경계점 복원 방식이나 기준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지 다투는 경우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일반적으로 토지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
- 경계복원측량은 새 경계를 만드는 측량이 아니라 기존 등록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분할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건축 전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경계분쟁 예방 등에 활용된다.
-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