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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보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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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5일 (화) 00:17 판 (새 문서: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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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 사이에서 중간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측량,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의 체계 속에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만으로 세부측량의 기준점 체계를 충분히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는 기준점이다. 넓은 지역의 상위 기준점인 지적삼각점과 현장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지적도근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 등록의 기준 체계에 연결된다.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이러한 지적측량기준점 중 하나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고 지적도근점과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간적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초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기초측량의 한 종류인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통하여 정한다.

기초측량과 지적삼각보조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의 기준을 보완한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 설치와 세부측량의 기준 체계에 연결된다.

지적삼각보조측량[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점만으로 부족한 기준점 체계를 보완하여 세부측량에 필요한 기준점 밀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 지적삼각점의 기준을 보완한다.
  • 지적도근측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세부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
  • 기준점 체계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기준점 체계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 사이의 기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기준점 역할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점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 제공
보조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을 보완하고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 제공
현장 기준점 지적도근점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

기준점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쉽다.

지적삼각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든다.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만으로 부족한 기준점 밀도를 보충한다.
  • 둘 다 기초측량을 통하여 정해지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
  • 두 기준점 모두 세부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지적도근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현장 기준점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의 상위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지적도근점이 현장 측량에 직접 활용되고, 지적삼각보조점은 그 기준 체계를 보완한다.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준을 제공한다.

세부측량과 지적삼각보조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체계를 이용한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세부측량 기준점 체계의 중간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기준점 체계가 정확해야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에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중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이러한 측량의 기준점 체계 중 하나이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측량은 개별 필지나 사업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지만, 그 정확성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 체계에 의존한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에서는 지적도근점 등 현장 기준점이 직접 활용될 수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은 그 기준점 체계의 상위 보조 기준으로 작용한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삼각보조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은 기준점 체계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기준점 체계의 정확성은 경계복원성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사업구역의 새 필지 경계와 면적을 정할 때 지적측량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삼각보조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구역 측량의 기준점 체계에 포함된다.
  •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측량 기준을 제공한다.
  • 지적도근점 설치와 세부측량의 정확성에 기여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좌표 기반의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와 연결되므로 기준점 체계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삼각보조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지구 측량의 기준점 체계에 포함된다.
  •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 체계를 보완한다.
  •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정확한 측량성과 확보에 기여한다.
  • 수치지적 전환과 연결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체계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지적삼각보조점은 좌표 기반 지적관리의 기준점 체계에서 중요하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 체계에 포함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에 활용된다.
  •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재조사측량과 연결된다.

수치지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치지적에서는 기준점 좌표의 정확성과 기준점 체계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수치지적과 지적삼각보조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좌표 기반 측량의 기준 체계를 보완한다.
  • 경계점 좌표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 도해지적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의 기초자료와 연결된다.

설치와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점이므로 정확하게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이 훼손되거나 위치가 변동되면 지적도근점과 세부측량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치와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기준점 표지가 보존되어야 한다.
  • 기준점 성과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공사나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망실·훼손 시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세부측량 전에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망실과 훼손[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측량 기준점 체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도로공사, 개발사업, 건축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다.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는 경우
  • 기준점 위치가 이동된 경우
  • 공사로 기준점이 훼손된 경우
  •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 지적도근점 설치나 세부측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성과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점에는 위치와 좌표 등 측량성과가 부여된다. 이 성과는 하위 기준점과 세부측량의 기준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점의 명칭
  • 점의 위치
  • 좌표
  • 표고
  • 성과도
  • 관측자료
  • 계산자료
  • 설치·관리 기록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성과의 기준 체계에 포함되므로, 성과검사에서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성과검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한 기준점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기준점 성과와 측량성과의 연결을 확인한다.
  •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오류를 줄인다.
  • 성과검사에서 기준점 체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측량성과 다툼에서 지적삼각보조점이나 다른 기준점의 사용이 적정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적부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한 기준점의 적정성
  • 기준점 성과의 정확성
  •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여부
  • 기준점과 경계점 좌표의 관계
  • 측량방법과 계산의 적정성
  • 세부측량성과와 기준점 체계의 일치 여부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삼각보조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수행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를 확인한다.
  • 기준점 체계를 바탕으로 측량한다.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 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지적삼각보조점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은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에 의존하므로, 경계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거래 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분할측량 완료 여부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가능성
  • 기준점 망실로 측량이 지연될 가능성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삼각보조점을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 속에서 암기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다.
  •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 사이의 중간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쉽다.
  • 기준점 체계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는 기준점 좌표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 지적측량성과 다툼에서는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