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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

부동산위키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5일 (화) 00:15 판 (새 문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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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회의 한 종류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의 1차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관련 정책·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심의·의결 사항,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구별,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기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설치[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1]

구분 내용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설치 위치 국토교통부
주요 기능 지적 관련 정책·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 심의·의결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의 중앙 단위 심의기관이다. 지방지적위원회가 개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하는 것과 달리,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등 보다 상위 단계의 사항을 다룬다.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측량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과 관련된다.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와 관련된다.

심의·의결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다.[1]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1차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된다.

재심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측량성과에 다툼 발생
  2.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
  3.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4.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5.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
  6.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 관련 정책·기술 사항을 다룬다.

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시·도
적부심사 관련 기능 재심사 1차 심의·의결
주요 기능 지적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성격 중앙 단위 심의기관 지방 단위 심의기관

시험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로 구별하면 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이 절차에서 재심사를 담당한다.

중앙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한다.
  • 재심사 결과는 후속 지적공부 정리나 등록사항 정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심사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대상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이다. 단순한 민원이나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가 곧바로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 분할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 측량기준점 사용 또는 측량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판단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는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재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측량 계산자료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가 이루어진 뒤,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청구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 심의·의결한다.
  •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정리, 등록사항 정정, 지적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 중앙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 적부심사와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심의·의결기관이다.

지적측량기술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이는 지방지적위원회와 구별되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정책·기술 기능이다.

지적측량기술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 지적측량기술의 보급
  • 수치지적 관련 기술
  • 경계점좌표 기반 측량기술
  • 지적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 관련 기술
  • 공간정보와 지적측량의 연계 기술

지적 정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이는 개별 지적측량성과 다툼을 넘어 지적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기능이다.

지적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제도 개선
  • 지적공부 관리 개선
  • 지적측량 절차 개선
  • 지적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
  • 지적전산자료 활용
  • 공간정보체계와 지적정보 연계
  • 지적행정의 효율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 전문인력 양성
  • 지적측량기술 교육과 훈련
  •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 향상
  • 지적측량업무의 전문성 확보
  • 지적측량기술자 관리

지적기술자 징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기술자 징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
  • 지적측량성과의 부실 문제
  • 지적측량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 측량기술자의 책임성 강화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그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복원 경계점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 측량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
  • 측량방법과 계산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분할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담장 또는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

민사소송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를 담당한다.
  •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토지를 거래할 때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나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진행 중이면 주의가 필요하다. 경계나 면적에 관한 다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진행 여부
  •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진행 여부
  • 경계복원측량 성과
  •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 성과
  • 등록사항 정정 가능성
  •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와 재심사 기능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1.3 1.4 1.5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