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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 새글 00:26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차이역사 +14,03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소유자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 ||||
| 새글 00:23 | 지적측량 차이역사 +17,7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 | ||||
| 새글 00:22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차이역사 +15,1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 | ||||
| 새글 00:21 | 토지의 분할 측량 차이역사 +16,84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분할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ref> == 개요 == 토지의 분할 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 | ||||
| 새글 00:20 | 경계복원측량 차이역사 +16,36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 | ||||
| 새글 00:20 | 지적현황측량 차이역사 +14,27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decree1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ref> == 개요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위의 건축물, 담장, 옹벽, 도...) | ||||
| 새글 00:19 | 지적측량기준점 차이역사 +15,6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위치와 방향, 거리, 좌표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공부에 등...) | ||||
| 새글 00:19 | 지적삼각점 차이역사 +15,25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으로서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하는 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실...) | ||||
| 새글 00:17 | 지적삼각보조점 차이역사 +15,63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 | ||||
| 새글 00:17 | 지적도근점 차이역사 +17,30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decree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ref> ==...) | ||||
| 새글 00:17 | 지적측량수행자 차이역사 +12,98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ref name="law2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4조</ref> == 개요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주체이다. 토지...) | ||||
| 새글 00:15 | 지방지적위원회 차이역사 +13,9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회의 한 종류로, ...) | ||||
| 새글 00:15 | 중앙지적위원회 차이역사 +15,26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기술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 | ||||
2026년 5월 4일 (월)
| 새글 11:09 | 지적소관청 차이역사 +14,4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소관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공부를 작...) | ||||
| 새글 05:37 | 면적 차이역사 +13,1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 | ||||
| 새글 05:32 | 경계 차이역사 +12,7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선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