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을 정비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데 활용된다.[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의 정의, 지적확정측량과의 구별,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지적재조사사업과의 관계, 경계 설정, 조정금, 지적공부 정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측량이다. 종전의 도해지적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현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로 인하여 경계복원이나 면적 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이 실시된다.
지적재조사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는다.
-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
-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
-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을 줄인다.
- 경계점 좌표를 기반으로 정밀한 지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부동산 거래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를 정비한다.
지적재조사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3]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정비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 지적재조사측량은 그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이다.
- 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한다.
-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거나 기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계 확인이 중요하다.
-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이 문제될 수 있다.
측량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것이다.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을 비교한다.
- 토지의 경계를 새로 정한다.
-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 토지의 면적을 새로 산정한다.
- 지적불부합을 해소한다.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의 기초자료를 만든다.
- 디지털 지적 전환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안의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내용 |
|---|---|
| 측량 종류 | 지적측량, 세부측량의 성격 |
| 관련 사업 | 지적재조사사업 |
| 측량 대상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안의 토지 |
| 주요 성과 | 경계, 좌표, 면적,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자료 |
기초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전체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작업이므로, 정확한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다.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경계 설정[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계를 새로 설정한다. 경계 설정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현실경계,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 합의 등이 중요하게 문제된다.[4]
경계 설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를 고려한다.
-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 등을 고려한다.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가 문제될 수 있다.
- 일정한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경계 확정은 면적 증감과 조정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면적 산정[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에서는 새로 설정된 경계에 따라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종전 지적공부상 면적과 재조사 후 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 경계에 따라 면적을 산정한다.
- 종전 공부상 면적과 새 면적을 비교한다.
-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 면적 증감은 조정금 산정과 연결된다.
- 새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좌표 산정[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디지털 지적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경계점 좌표 산정이 중요하다. 경계점 좌표는 새로운 지적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기초가 된다.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 도해지적의 한계를 보완한다.
-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 디지털 지적체계 구축에 필요하다.
- 공간정보와 부동산종합공부 연계에 활용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경계점 좌표가 산정되면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또는 정리에 연결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 수치지적 관리의 기반이 된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지적재조사사업 후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된다.
도해지적과 수치지적[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해지적은 지적도상 선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방식이고, 수치지적은 경계점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 구분 | 도해지적 | 수치지적 |
|---|---|---|
| 경계 표시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 | 경계점 좌표 |
| 주요 한계 또는 장점 | 축척·도면 오차가 문제될 수 있음 | 좌표 기반의 정밀한 관리 가능 |
| 지적재조사와의 관계 |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조사 후 전환 방향 |
지적불부합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거나, 지적공부 간 등록사항이 서로 맞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이러한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지적불부합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경계가 다른 경우
- 지적도와 현장 면적이 다른 경우
- 인접 필지 사이에 중복 또는 공백이 있는 경우
- 도면 접합이 맞지 않는 경우
- 오래된 도해지적의 축척 또는 제도 오차가 큰 경우
-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금[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조정금이 문제될 수 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라 토지소유자 사이의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금전 정산이다.
조정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 후 면적 증감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다.
-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받을 수 있다.
- 조정금은 경계 확정과 면적 산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 축척변경의 청산금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좋다.
축척변경의 청산금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축척변경에서는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문제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문제된다.
| 구분 | 지적재조사측량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
|---|---|---|
| 원인 |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도 축척변경 |
| 목적 | 지적불부합 해소와 디지털 지적 전환 | 소축척 지적도의 정밀도 향상 |
| 면적 증감 정산 | 조정금 | 청산금 |
| 대상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 축척변경 대상지역 |
지적확정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 구분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확정측량 |
|---|---|---|
| 원인 | 지적재조사사업 |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완료 |
| 목적 | 지적불부합 해소와 디지털 지적 전환 | 사업 완료 후 새 토지표시 확정 |
| 대상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 |
| 결과 | 경계 확정, 면적 산정, 조정금, 새 지적공부 정리 | 새 필지 체계 확정, 지적공부 정리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지적재조사측량 | 경계복원측량 |
|---|---|---|
| 목적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함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
| 원인 | 지적재조사사업 | 경계 확인 필요 |
| 결과 |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 확정 | 기존 경계의 지상 확인 |
| 면적 증감 |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면적 변경 목적은 아님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현황측량 |
|---|---|---|
| 목적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함 |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 |
| 대상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 건축물, 담장, 도로 등 현황 |
| 공부 정리 |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 일반적으로 직접 수반하지 않음 |
| 중심 | 경계 확정과 면적 산정 | 현황 확인 |
토지이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일반적인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측량과는 구별되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고 지적공부가 정리된다는 점에서 토지이동과 연결된다.
토지이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새로 정해질 수 있다.
- 새 지번이나 지목 정리가 문제될 수 있다.
- 지적공부가 새롭게 정리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일반적인 분할·합병과 달리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지적공부 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데 있으므로,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위하여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권리관계 변동 자체와는 구별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이므로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공적 성격이 강하고 다수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의 하나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관련될 수 있다.
- 사업지구 전체의 측량성과가 중요하다.
- 토지소유자의 경계 확인과 의견 제출이 문제될 수 있다.
-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와 특별법상 불복·의견제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지적측량성과 다툼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 따른다.
- 경계 설정과 면적 증감에 대한 의견 제출·이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 일반 지적측량과 동일하게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일반 지적측량의 경계설정 기준과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안의 토지는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지적재조사 전후로 면적, 경계, 조정금, 등기부 표제부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포함 여부
- 경계 확정 여부
- 면적 증감 여부
- 조정금 발생 여부
- 지적공부 정리 완료 여부
-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불부합 해소와 디지털 지적 전환에 연결된다.
-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경계와 면적이 새로 정해질 수 있다.
- 면적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이 문제될 수 있다.
- 축척변경에서는 청산금, 지적재조사에서는 조정금이 문제된다.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기존 등록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