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가 적정한지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적측량성과는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청구권자, 청구기관, 시·도지사의 조사기간,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불복절차이다.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서 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위원회에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경계와 면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를 검토할 수 있다.
-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연결한다.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등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연결된다.
청구 사유[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1]
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점 위치 다툼이 있는 경우
- 측량기준점 사용이나 측량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경우
청구권자[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다.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1]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
토지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청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1]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 발생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청구
-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 시·도지사의 조사
-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 의결서 송부
- 필요한 후속 조치
시·도지사의 조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30일 조사기간[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1]
| 구분 | 내용 |
|---|---|
| 청구 경유기관 | 관할 시·도지사 |
| 조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회부기관 | 지방지적위원회 |
이 30일은 시험에서 숫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조사한 자료와 측량성과,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현황 실측도 등을 바탕으로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의 적정성
- 사용한 측량기준점의 적정성
- 측량방법의 적정성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 과거 토지이동 내역
- 인접 토지와의 경계 관계
- 측량성과와 지적공부의 부합 여부
의결서 송부[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의결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화한다.
-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 측량성과의 적부 판단을 담는다.
- 후속 지적공부 정리 또는 재측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심사[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구하는 절차이다.
재심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문제된다.
-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담당한다.
-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한다.
-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역할[편집 | 원본 편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와 관련되는 위원회이다.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 심사를 담당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기능을 담당한다고 정리하면 된다.
| 구분 | 담당 | 역할 |
|---|---|---|
| 1차 적부심사 | 지방지적위원회 | 지적측량성과 적부 심의·의결 |
| 재심사 | 중앙지적위원회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
지방지적위원회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다. 적부심사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시·도지사는 조사 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지방지적위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기관이다.
- 시·도지사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 측량성과의 적부를 의결한다.
-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 불복이 있으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의 대상은 지적측량성과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의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이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량성과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측량 계산자료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현황 실측도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수행자이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측량성과의 적정성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측량성과가 토지이동 정리나 등록사항 정정에 반영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업무와 연결된다.
지적소관청과 적부심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 다툼이 지적공부 정리 전후에 발생할 수 있다.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에서는 사용한 기준점의 적정성, 기준점 성과의 정확성, 기준점과 경계점 좌표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적부심사가 자주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복원된 경계점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존 담장이나 점유경계와 복원 경계가 다른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를 다투는 경우
- 사용한 기준점이나 측량방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등록사항 정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 측량성과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분할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경계 접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 분할측량성과가 허가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측량방법 또는 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는 면적 차이와 경계 정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부심사가 연결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 등록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사항 정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심사 결과 측량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 경계나 면적 정정은 인접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사소송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행정적 절차이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침해 등 민사상 권리관계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적부심사는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나 소유권 침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을 구별해야 한다.
심사 결과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결과는 해당 지적측량성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그 결과에 따라 측량성과가 유지되거나, 재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정 등 후속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심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의 채택 여부
- 재측량 필요 여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해결 방향
-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 민사상 분쟁의 참고자료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토지를 거래할 때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경계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으면 거래대상 범위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가능성
-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부심사 청구권자, 청구기관, 30일 조사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 청구권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이다.
- 적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조사할 사항은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성과, 해당 토지의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경계·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이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한다.
-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현황측량 성과가 적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적부심사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