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근점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개별 필지에 대한 세부측량에서 직접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지적도근점은 현장 측량에 가장 가까운 기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근점을 기초측량,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세부측량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점은 필지 단위의 지적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지적도근점은 이러한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 역할을 한다.
지적도근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 필지 단위 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 세부측량의 현장 기준점이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활용된다.
-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수치지적의 기준 체계와 연결된다.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세부측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은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1]
기초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기초측량의 한 종류인 지적도근측량을 통하여 정한다.
기초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한다.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의 정확성이 세부측량성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적도근측량[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도근측량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점 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지적도근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을 제공한다.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활용될 기준점을 마련한다.
- 필지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 수치지적의 좌표 기반 측량에 기초를 제공한다.
기준점 체계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에서 세부측량에 가장 가까운 기준점이다.
| 구분 | 기준점 | 역할 |
|---|---|---|
| 상위 기준점 | 지적삼각점 |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 제공 |
| 보조 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점을 보완 |
| 현장 기준점 | 지적도근점 | 필지 단위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 |
기준점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쉽다.
지적삼각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 등을 기초로 정해질 수 있으며, 지적삼각점의 기준 체계를 세부측량 단계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은 현장 세부측량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다.
- 지적삼각점의 정확성은 지적도근점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지적삼각보조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보조점 등을 기초로 정해질 수 있으며,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보조점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세부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세부측량은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실시될 수 있다.
- 지적도근점은 필지 경계 측량의 기준이 된다.
- 지적도근점은 면적 산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에서 기존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기준이 된다.
- 지적도근점의 망실·훼손은 세부측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중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지적도근점이 활용될 수 있다. 지적도근점은 현장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 토지이동 측량에서 중요하다.
지적도근점과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 토지의 분할 측량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측량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에서 현장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기존 등록경계 복원의 기준이 된다.
-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 담장 설치, 건축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되는 측량성과의 기준이 된다.
-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도근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현황측량에서 지상 구조물과 지적경계의 위치관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현황 위치 측량의 기준이 된다.
- 건축물과 경계의 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데 활용된다.
- 도로, 담장, 옹벽 등의 현황 확인에 활용된다.
- 현황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분할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분할선과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할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 산정의 기준이 된다.
- 분할 후 경계점 위치 산정에 활용된다.
-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정리의 기초가 된다.
- 분필등기와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지적공부 정리에 연결된다.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길 때 기준이 된다.
- 새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 등록전환 후 일반 지번과 지목 정리에 연결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가 되는 측량성과에 영향을 준다.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사업구역의 세부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은 현장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구역 내 새 필지의 경계점 산정 기준이 된다.
- 새 면적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는 경계와 좌표를 새로 정하므로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며, 지적도근점은 현장 측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지구의 경계와 면적 산정 기준이 된다.
- 경계점 좌표 산정에 활용된다.
-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측량성과에 영향을 준다.
- 수치지적 전환과 연결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는 데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정확성을 높인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재조사측량과 연결된다.
수치지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적도근점은 수치지적에서 필지 단위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는 현장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수치지적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연결된다.
- 도해지적의 도면 오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설치와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므로 정확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적도근점이 훼손되거나 위치가 변동되면 현장 지적측량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치와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측량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기준점 표지가 보존되어야 한다.
- 기준점 성과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공사나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망실·훼손 시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세부측량 전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망실과 훼손[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점은 현장에 설치되는 기준점이므로 공사나 도로 확장, 토지개발 등으로 망실·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도근점이 없어지면 세부측량이 지연되거나 다른 기준점에 의한 보완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기준점 표지가 없어진 경우
- 공사로 기준점이 파손된 경우
- 기준점 위치가 이동된 경우
-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과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근점에는 위치와 좌표 등 측량성과가 부여된다. 이 성과는 개별 필지 측량의 기준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지적도근점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점의 명칭
- 점의 위치
- 좌표
- 표고
- 성과도
- 관측자료
- 계산자료
- 설치·관리 기록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성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검사에서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성과검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한 지적도근점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기준점 성과와 세부측량성과의 연결을 확인한다.
-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오류를 줄인다.
- 측량성과 다툼을 예방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성과의 다툼에서는 사용한 지적도근점과 그 성과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적부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한 지적도근점의 적정성
- 지적도근점 성과의 정확성
-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여부
- 경계점 좌표와 지적도근점의 관계
- 측량방법과 계산의 적정성
- 세부측량성과와 기준점 체계의 일치 여부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 성과를 확인한다.
- 현장 측량에 적합한 기준점을 사용한다.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 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지적도근점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은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계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거래 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분할측량 완료 여부
- 지적현황측량 필요 여부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가능성
- 기준점 망실로 측량이 지연될 가능성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근점을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다.
-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쉽다.
- 지적도근점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는 기준점 좌표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 지적측량성과 다툼에서는 지적도근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