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의 의의, 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조,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이다. 부동산은 점유만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한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린다.
- 거래당사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권리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부동산 거래의 안전에 기여한다.
등기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부동산등기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
- 건물
- 구분건물
-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
-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포함되고, 건물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이 포함된다.
등기의 공시대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구분 | 내용 | 등기부 위치 |
|---|---|---|
| 부동산의 표시 | 토지와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 | 표제부 |
|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 갑구·을구 |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공시법 등기 파트의 기본이다.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는 부동산별로 편성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등기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관계를 기록한다.
표제부[편집 | 원본 편집]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된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건물의 소재
- 건물의 종류
- 건물의 구조
- 건물의 면적
- 대지권의 표시
표제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공시한다.
갑구[편집 | 원본 편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갑구에 기록된다.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압류등기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갑구를 중심으로 본다.
을구[편집 | 원본 편집]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을구에 기록된다.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임차권
- 권리의 변경·이전·말소
을구는 담보권과 용익권 확인에서 중요하다.
등기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등기는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험에서는 등기 종류별 목적과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보존등기[편집 | 원본 편집]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에 처음으로 등기부를 개설하고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신청인의 관계 확인
이전등기[편집 | 원본 편집]
이전등기는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매매
- 증여
- 상속
- 공유물분할
- 수용
- 판결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권리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등기이다.
변경등기와 경정등기[편집 | 원본 편집]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등기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는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사항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구분 | 변경등기 | 경정등기 |
|---|---|---|
| 사유 | 등기 후 사정 변경 | 처음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 존재 |
| 예 | 주소 변경, 채권최고액 변경 | 성명 오기, 지번 오기 |
| 핵심 | 후발적 변경 | 원시적 오류 정정 |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편집 | 원본 편집]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다.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두 등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
| 의미 | 기존 등기를 말소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 |
| 기능 | 권리 또는 표시의 소멸 반영 | 종전 등기의 회복 |
| 예 | 저당권말소등기 |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
가등기와 본등기[편집 | 원본 편집]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종국적으로 공시하는 등기이다.
| 구분 | 가등기 | 본등기 |
|---|---|---|
| 성격 | 예비등기 | 종국등기 |
| 기능 | 순위보전 | 권리변동 공시 |
| 효과 | 본등기 순위 확보 | 물권변동 등 실체적 효력과 연결 |
가등기는 본등기와 구별하여 순위보전 기능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한다.
주등기와 부기등기[편집 | 원본 편집]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하여 그 등기와 같은 순위 또는 종속 관계를 표시하는 등기이다.
| 구분 | 주등기 | 부기등기 |
|---|---|---|
| 형식 | 독립한 순위번호 | 기존 등기에 부기 |
| 기능 | 독립한 권리 또는 사항 공시 | 기존 등기와 관련된 사항 공시 |
| 예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이전등기, 권리변경등기 일부 |
등기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권리관계와 거래관계에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말한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다.
- 권리변동의 효력
- 대항력
- 순위확정의 효력
- 추정력
- 공시력
다만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
- 등기의 외관에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다.
- 공신력과 구별해야 한다.
등기의 공신력[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르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실체 권리가 없으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은 구별해야 한다.
-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권리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등기의 순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권리 사이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순위번호가 중요하다.
등기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
등기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은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등기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동신청주의
-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
- 대위신청
- 등기촉탁
- 전자신청
- 방문신청
- 첨부정보
- 등기필정보
공동신청주의[편집 | 원본 편집]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은 등기의무자이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는 다음이 문제될 수 있다.
- 판결에 의한 등기
- 상속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관의 직권등기
- 관공서의 촉탁등기
등기촉탁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중요하다.
등기신청과 등기촉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등기신청 | 등기촉탁 |
|---|---|---|
| 주체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 | 관공서 등 촉탁권자 |
| 성격 | 사인의 신청 중심 | 공적 기관의 촉탁 |
| 예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분할 후 지적소관청의 분필등기 촉탁 |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 구분 | 지적공부 | 등기부 |
|---|---|---|
| 공시 대상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표시 |
| 담당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심사 | 실질적 심사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
| 공신력 | 불인정 | 불인정 |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등기와 지적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 중점이 있고,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표시를 공시하는 데 중점이 있다.
| 구분 | 등기 | 지적 |
|---|---|---|
| 중심 | 권리관계 공시 | 토지의 표시 공시 |
| 공부 | 등기부 | 지적공부 |
| 기관 | 등기소 | 지적소관청 |
| 대상 | 토지와 건물 | 토지 |
| 예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 |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이다. 그러나 등기부만으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토지이용규제 확인도 함께 해야 한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 표제부
- 갑구의 소유권과 처분제한등기
-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의 일치 여부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일치 여부
- 대지권 등기 여부
- 말소되지 않은 권리 제한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를 지적과 비교하고, 등기부 구조와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
-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는 지적공부와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