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지적제도(한자: 地籍制度)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고, 각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한다.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를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따라서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공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지적의 분류, 지적의 기본이념, 토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이 중요하다.[2]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를 국가가 공적으로 조사·측량·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토지는 위치와 경계가 명확해야 거래, 과세, 이용, 개발, 보전이 가능하므로 지적제도는 토지관리의 기본 제도이다.
지적제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와 경계를 명확히 한다.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공시한다.
-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가 된다.
- 부동산등기의 기초자료가 된다.
-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 토지거래의 안전을 높인다.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기여한다.
- 공간정보 구축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률[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1]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거의 지적법이라는 표현보다 현행 법률명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제도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제도이고,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제도이다.
| 구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
| 근거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 공시 대상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 부동산의 권리관계 |
| 대상 부동산 | 토지 | 토지와 건물 |
| 등록 장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공시 방법 | 등록 | 등기 |
| 담당 기관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관할 기준 | 행정구역 중심 | 재판관할 중심 |
| 심사 방식 | 실질적 심사 | 형식적 심사 |
| 공신력 | 불인정 | 불인정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서로 구별되지만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고, 등기제도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두 제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지적정리와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일치해야 거래와 권리공시가 원활하다.
- 두 제도 모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은 발전과정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된다.
| 구분 | 의미 | 중심 목적 |
|---|---|---|
| 세지적 | 면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 | 조세 부과 |
| 법지적 | 위치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유권의 한계 설정과 경계복원 기능이 강조되는 지적제도 | 소유권 보호 |
| 다목적지적 | 토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 | 토지정보 제공과 토지이용 효율화 |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구분된다.
| 구분 | 의미 | 특징 |
|---|---|---|
| 도해지적 |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 | 이해하기 쉬우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 수치지적 |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 | 정밀도가 높으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도해지적은 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수치지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하여 정리한다.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등록차원에 따라 2차원지적과 3차원지적으로 구분된다.
- 2차원지적은 토지의 고저와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을 기준으로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 3차원지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를 고려하는 지적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적제도는 2차원지적을 기본으로 한다.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등록의무에 따라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으로 구분된다.
-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성격[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 소유권 보호 기능이 강조되는 법지적이다.
- 평면적 등록을 기본으로 하는 2차원지적이다.
- 지적도와 임야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해지적이 기본이다.
- 일부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활용하는 수치지적이 적용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등록이 가능한 적극적 지적이다.
기본이념[편집 | 원본 편집]
지적국정주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경계나 면적은 사인 간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사·측량·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적형식주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토지이동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의미를 가진다.
지적공개주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 국민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적 장부이므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편집 | 원본 편집]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등기제도의 형식적 심사주의와 대비된다.
적극적 등록주의[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등록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을 정리하며,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고,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등을 처리한다.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관리
- 토지이동 정리
- 지적측량 성과 검사
-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 지번 부여
- 지목 변경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는 지적공부를 통하여 공시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장부이다.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핵심 장부이며,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의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주요 토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소유자
- 고유번호
- 도면번호
이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표시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토지이동과 지적정리[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토지이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지적제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이다.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 구분 | 의미 | 예 |
|---|---|---|
| 기초측량 |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 세부측량 |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이동측량 |
지적제도의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항상 실제 권리관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모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의 권리관계는 등기제도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와 면적의 정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를 수 있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지적의 분류, 지적의 기본이념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 지적제도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 지적제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기제도는 등기부에 등기한다.
-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중심이다.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모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법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 지적의 기본이념에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가 있다.
- 지적제도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 「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