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리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 사유에 따라 고치거나 새로 작성하여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있거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적공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유자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지적정리통지, 등기촉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지적공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 조세, 등기, 인허가, 경계 확인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토지이동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 소유자 변동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 지적공부의 복구 내용을 반영한다.
- 지번변경 결과를 반영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
-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정리 주체[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신청 접수
- 토지이동 조사
- 지적측량성과 확인
- 지적공부 복구
- 등록사항 정정
- 소유자정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정리통지
- 등기촉탁
정리 대상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의 대상은 법령상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각 지적공부는 등록내용이 다르므로 정리 사유에 따라 정리되는 공부도 달라질 수 있다.
정리 사유[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1]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신규등록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이 있는 경우
- 분할이 있는 경우
- 합병이 있는 경우
-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 토지말소가 있는 경우
- 축척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번변경과 지적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므로, 지번변경이 있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지번변경과 관련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지번
- 변경 후 지번
- 지번부여지역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지번 표시
-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
지적공부의 복구와 지적정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가 복구되면 그 복구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복구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복구자료를 확인한다.
- 토지의 표시사항을 회복한다.
-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 또는 확정판결 등을 기준으로 복구한다.
- 복구된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
- 필요한 경우 새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토지이동과 지적정리[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지적정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새 작성[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1]
새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전환으로 새로운 공부 체계에 등록하는 경우
- 축척변경으로 기존 도면에 정리가 어려운 경우
- 지적공부 복구 과정에서 새 공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소유자정리결의서[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변동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공유자와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맞추는 경우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에서는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구별해야 한다.
| 구분 | 토지표시 정리 | 소유자 정리 |
|---|---|---|
| 중심 내용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
| 대표 사유 | 토지이동 | 소유권 변동 등 |
| 작성 문서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결의서 |
| 주요 근거 | 토지이동 신청서, 측량성과, 인허가 자료 등 |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 등 |
지적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 중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정정하는 토지이동에서는 측량성과가 지적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측량과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축척변경
- 경계 또는 면적 정정을 수반하는 등록사항 정정
- 지적확정측량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지적측량 없이 정리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다.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면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련 정보도 갱신되어야 한다.
지적전산자료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 정리 결과가 전산자료에 반영된다.
- 토지의 고유번호와 필지 정보가 연결된다.
- 토지이동 이력이 전산적으로 관리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정보와 연계된다.
-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적정리통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 경우
- 토지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촉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이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정리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일치해야 한다.
지적정리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먼저 정리된다.
-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 등기촉탁으로 등기부 표시를 맞출 수 있다.
-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정리 결과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에도 반영된다.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정보가 갱신된다.
- 토지이동 내역과 관련 정보가 반영된다.
- 건축물 정보와 토지 정보의 연결이 갱신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가격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정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정리 여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정리 여부
-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 토지이동 이력
- 등록사항 정정 여부
- 소유자정리 여부
- 지적정리통지 여부
- 등기촉탁 완료 여부
공신력[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 또는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다.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
-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다.
-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 사유와 결의서 구별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소유자 사항 정리와 관련된다.
- 지적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지적정리가 되어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