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말소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의 정의, 종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정리, 지적정리, 등기촉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는 개발, 분할, 합병, 용도 변경, 매립, 수몰 등으로 표시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을 지적공부에 반영해야 한다.
토지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
- 토지거래의 기초자료를 정비한다.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 조세 부과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공적으로 관리한다.
토지의 표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동의 대상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토지의 표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의 변동은 토지이동이 아니라 등기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이 중 신규등록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절차이고, 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등록전환은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며, 토지말소는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이동의 유형별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의미 | 핵심 |
|---|---|---|
| 토지의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 미등록 토지의 최초 등록 |
| 토지의 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 | 임야에서 일반 토지대장 등록으로 전환 |
| 토지의 분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 새 경계와 새 지번 발생 |
| 토지의 합병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 | 경계 일부 소멸, 지번 정리 |
|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에 따라 지목을 변경 | 지목 변경 |
| 토지의 말소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소 | 바다로 된 토지 등 |
| 토지의 축척변경 |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변경 | 도면 정밀도 개선 |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음 | 오류 정정 |
신청 원칙[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적으로 관리되므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요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신청의무자 | 신청기간 |
|---|---|---|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소유자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소유자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토지의 분할 | 토지소유자 |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 용도 변경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
| 토지의 합병 | 토지소유자 |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일정한 합병의무 토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소유자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이 자주 출제된다. 분할과 합병은 일반 신청과 의무 신청을 구별해야 한다.
직권조사와 직권정리[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적극적 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적소관청의 직권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통지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지적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중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가 변경되거나 새로 정해지는 경우 지적측량이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축척변경
- 지적확정측량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면적 정정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측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토지이동에 항상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적정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조사·측량·심사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토지이동 후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 토지이동의 종류, 원인, 정리할 등록사항, 관련 필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지적정리통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지적정리통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경을 알 수 있다.
- 등기부 표시 정리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 토지거래나 인허가에서 변경된 공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병
-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의 말소
- 토지의 축척변경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과 구별된다.
등기제도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제도이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 구분 | 토지이동 | 등기 |
|---|---|---|
| 제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 공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담당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대상 | 토지의 표시 |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 |
| 예 | 분할, 합병, 지목변경 | 소유권이전등기, 분필등기, 지목변경등기 |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가 먼저 정리되고, 그 결과가 등기부 표제부 정리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개발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의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특례가 문제될 수 있다. 개발사업에서는 대규모로 토지의 경계, 지번, 면적, 지목이 바뀌므로 일반적인 개별 신청과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토지개발사업에서 토지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존 필지 경계가 새로 정리된다.
-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
- 면적이 새로 산정된다.
-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의 정의와 유형, 신청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 토지이동은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표시 변동이다.
- 토지이동의 유형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있다.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
- 분할은 일반 분할 신청과 용도 변경에 따른 60일 이내 신청을 구별한다.
- 합병은 일반 합병 신청과 의무적 합병 신청을 구별한다.
-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토지이동으로 등기부 표제부 표시가 바뀌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토지이동은 등기제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변동 등기와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