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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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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그 이동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에서는 이동측량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동측량을 독립된 측량 유형으로 깊게 다루기보다는, 세부측량 중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는 측량으로 이해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의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측량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를 정한다.
  •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을 산정한다.
  •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정리와 연결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전제가 될 수 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세부측량의 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고, 이동측량은 그중 토지이동을 원인으로 실시되는 측량이다.

구분 내용
세부측량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
이동측량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

따라서 이동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되고,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기초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이러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

구분 기초측량 이동측량
목적 지적측량기준점 결정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면적 결정
대상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개별 필지
성격 측량 기준 설정 토지표시 정리
관련 개념 지적측량기준점 토지이동, 지적정리

대상 토지이동[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모든 토지이동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토지이동에서 주로 필요하다.

이동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반면 토지의 합병이나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신규등록측량[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신규등록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
  • 토지의 경계
  • 토지의 면적
  • 인접 토지와의 관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
  •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전환측량[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기고 면적을 정리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경계를 확인한다.
  •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를 정한다.
  •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
  •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분할측량[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측량은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선을 정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표시한다.
  • 등기제도의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

축척변경측량[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측량은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경계와 면적을 새 축척에 맞추어 정리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
  • 경계점 위치를 더 정밀하게 정한다.
  •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
  •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측량[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나 면적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이동측량으로 볼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잘못된 경계 또는 면적을 확인한다.
  •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필요할 수 있다.
  •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난 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사업 완료로 대규모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은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확정측량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 필지의 경계
  • 새 필지의 면적
  • 새 지번
  • 지목
  • 경계점 좌표
  •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시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이동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

이동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이동측량을 수행할 때 직접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 정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의 결과는 지적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조사 결과, 그리고 이동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이동측량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 이동측량성과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이동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신청 또는 직권정리가 있다.
  • 필요한 경우 이동측량을 실시한다.
  • 이동측량성과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측량 후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
  • 분할측량 후 분필등기
  • 축척변경측량 후 면적변경 관련 등기
  • 등록사항 정정측량 후 표시정정 관련 등기
  • 지적확정측량 후 사업 완료에 따른 표시 정리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구분 이동측량 경계복원측량
목적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면적 결정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관련 상황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 경계 확인, 담장 설치, 분쟁 예방 등
공부 정리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
중심 새 등록사항 결정 기존 등록경계의 현장 복원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구분 이동측량 지적현황측량
목적 토지이동에 따른 등록사항 결정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 확인
결과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 현황 확인 자료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건축물 위치 현황측량

성과검사[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
  •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한다.
  •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동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 축척변경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측량 결과가 인접 토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토지거래에서 이동측량은 일부 매매, 분할 예정 토지, 등록전환 예정 토지, 개발사업 완료 토지 등에서 중요하다. 이동측량이 완료되어야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측량 완료 여부
  •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
  • 측량성과 검사 여부
  • 지적공부 정리 완료 여부
  • 등기촉탁 및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동측량을 토지이동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세부측량이다.
  • 이동측량은 기초측량이 아니라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 이동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과 연결된다.
  • 토지의 합병과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 측량 없이 정리될 수 있다.
  • 분할측량은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
  •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 축척변경측량은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과 면적 증감, 청산금과 연결된다.
  • 이동측량성과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 이동측량은 기존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과 구별된다.
  • 이동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