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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새글    05:57  직권등기 차이역사 +14,66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ref name="부...)
새글    05:55  대위신청 차이역사 +13,6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
새글    05:37  판결에 의한 등기 차이역사 +14,5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 개념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
새글    05:37  단독신청 차이역사 +13,12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단독신청은 등기신청인이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새글    05:36  공동신청주의 차이역사 +11,6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새글    05:36  등기신청 차이역사 +14,0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
새글    05:35  등기관 차이역사 +9,7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새글    05:34  등기소 차이역사 +9,3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 == 개념 ==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틀어 등기소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
새글    05:34  본등기 차이역사 +9,3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는 본등기에 해당한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
새글    05:32  부기등기 차이역사 +8,94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에 덧붙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기보다,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
새글    05:32  주등기 차이역사 +7,8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
새글    05:32  을구 차이역사 +9,11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
새글    05:31  갑구 차이역사 +8,82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갑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갑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
새글    05:31  표제부 차이역사 +8,6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
새글    05:30  등기의 순위 차이역사 +8,7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 개념 ==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등기된 권리 상호 간에는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
새글    05:29  등기의 공신력 차이역사 +7,9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
새글    05:29  등기의 추정력 차이역사 +8,1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도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부...)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새글    05:28  등기의 효력‎‎ 2개 바뀜 역사 +6,693 [독학동차합격‎ (2×)]
     
05:28 (최신 | 이전) +8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새글    
05:27 (최신 | 이전) +6,6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 == 개념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
새글    00:24  등기촉탁 차이역사 +15,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새글    00:14  등기 차이역사 +14,2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1">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f> == 개요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새글    00:12  부동산등기 차이역사 +14,5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는 등기제도 중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새글    00:08  등기부 차이역사 +14,89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부(登記簿)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ref> == 개요 == 등기부는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

2026년 5월 4일 (월)

새글    06:02  지적공부 차이역사 +15,3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새글    05:27  지적제도 차이역사 +13,0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제도(한자: 地籍制度)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