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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새글    00:25  지적정리 차이역사 +13,44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
새글    00:24  지적정리통지 차이역사 +15,8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정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ref name="law90">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ref> == 개요 ==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새글    00:24  등기촉탁 차이역사 +15,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새글    00:23  지적측량 차이역사 +17,7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

2026년 5월 4일 (월)

새글    11:12  토지이동 차이역사 +11,42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새글    08:40  지적전산자료 차이역사 +12,36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는 지적정보 자료이다.<ref name="law76">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ref> == 개요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토지의 소...)
새글    06:11  지적공부의 열람 차이역사 +13,6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7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ref>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
새글    06:10  지적공부의 복구 차이역사 +13,6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7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ref>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
새글    06:02  지적공부 차이역사 +15,3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새글    05:50  임야도 차이역사 +13,79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임야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새글    05:47  지적도 차이역사 +15,09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
새글    05:46  경계점좌표등록부 차이역사 +13,39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필지경계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
새글    05:45  대지권등록부 차이역사 +14,0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권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
새글    05:43  공유지연명부 차이역사 +13,6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
새글    05:42  임야대장 차이역사 +14,0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새글    05:39  토지대장 차이역사 +16,3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
새글    05:37  면적 차이역사 +13,1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
새글    05:32  경계 차이역사 +12,7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선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
새글    05:32  지목 차이역사 +14,69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6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7조</ref> == 개요 == 지목은 필지별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표시하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토지는 실제 이용 목적에 따라 전,...)
새글    05:30  지번부여지역 차이역사 +10,1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
새글    05:28  지번 차이역사 +11,6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
새글    05:27  지적제도 차이역사 +13,0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제도(한자: 地籍制度)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새글    05:24  지적국정주의 차이역사 +9,4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의 공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새글    05:23  실질적 심사주의 차이역사 +11,78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를 할 때 신청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동을 단...)
새글    05:23  적극적 등록주의 차이역사 +11,3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