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등록은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규등록의 대상,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첨부서류, 지적소관청의 처리,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의 대상은 다음 토지이다.[1]
- 새로 조성된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새로 조성된 토지의 대표적인 예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이다.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 구분 | 내용 |
|---|---|
| 신청의무자 | 토지소유자 |
| 신청기관 | 지적소관청 |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 대상 토지 |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 |
신청서와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신규등록에서는 해당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므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지적소관청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현황과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대상 토지인지 여부
- 토지의 소재
- 소유권 증명 여부
- 지번 부여 여부
- 지목 결정
- 면적 산정
- 경계 또는 좌표
- 인접 토지와의 중복 여부
- 기존 지적공부와의 관계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이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된다.
신규등록으로 정해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 소유자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축척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올리는 절차이므로, 지번·지목·면적·경계를 새로 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적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처음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연결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이다.
-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위치와 형상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이다.
지번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되는 토지에는 새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므로, 신규등록 토지가 속하는 동 또는 리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정한다.
신규등록 시 지번 부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부여한다.
- 인접 토지의 지번을 고려한다.
-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
- 기존 지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본번 또는 부번을 사용한다.
지목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되는 토지에는 지목을 정하여 등록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신규등록 시 지목 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일시적인 이용상황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등록한다.
-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다.
- 새로 조성된 토지는 조성 목적과 실제 이용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면적과 경계[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되는 토지는 경계가 정해져야 하고, 그 경계 안의 수평면상 넓이가 면적으로 등록된다.
면적과 경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 인접 토지와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경계를 표시한다.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문제될 수 있다.
등록전환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등록전환과 구별된다.
| 구분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
| 대상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
| 기존 등록 여부 | 지적공부에 미등록 또는 누락 |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 |
| 핵심 |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 |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 구분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
|---|---|---|
| 사유 | 새 토지 조성 또는 등록 누락 | 등록사항의 오류 |
| 대상 | 미등록 토지 | 이미 등록된 토지 |
| 목적 |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 |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는 절차이다.
| 구분 | 토지의 신규등록 | 소유권보존등기 |
|---|---|---|
| 제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 공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대상 정보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 소유권 등 권리관계 |
| 담당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따라서 신규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공시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등기절차가 문제된다.
공유수면 매립지[편집 | 원본 편집]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 토지가 조성되면 신규등록이 문제된다. 기존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립 준공 여부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토지의 위치와 경계
- 면적
- 지목
- 지번 부여
- 인접 토지와의 관계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의 신규등록을 등록전환과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 신규등록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 절차이다.
-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 신규등록 신청서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다.
- 신규등록이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이 새로 정해진다.
- 등록전환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등록사항 정정은 이미 등록된 사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처음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신규등록과 구별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