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사유와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한 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사유, 작성 주체,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 첨부서류, 지적공부 복구자료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작성 사유[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작성 주체[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결정하고, 그 정리 내용을 문서화한다.
작성 주체와 관련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서를 작성한다.
- 결의서 작성 후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가 되는 내부 문서이다. 토지이동의 원인과 결과,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사유를 확인한다.
-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한다.
-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내역을 남긴다.
- 지적공부 정리의 내부 근거자료가 된다.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정리 대상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통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축척
- 그 밖의 토지표시 관련 사항
소유자 변동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정리결의서와 연결된다.
작성 단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구분 | 작성 기준 |
|---|---|
| 토지대장 관련 토지이동 | 토지대장별 작성 |
| 임야대장 관련 토지이동 | 임야대장별 작성 |
| 경계점좌표등록부 관련 토지이동 | 경계점좌표등록부별 작성 |
이 구분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지적공부 정리의 직접 근거자료라는 점을 보여 준다.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
첨부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신청서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
-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확정판결서 정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토지이동 신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그 신청을 처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문서이다.
| 구분 | 토지이동 신청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
| 주체 | 토지소유자 등 | 지적소관청 |
| 성격 | 신청 절차 | 지적공부 정리 문서 |
| 기능 | 토지이동 처리를 요구 |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 |
| 시점 | 정리 전 | 정리 과정 |
지적정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에서 작성되는 핵심 문서이다.
지적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결의서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이 정리된다.
- 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이어질 수 있다.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와 관련된다.
| 구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결의서 |
|---|---|---|
| 작성 사유 |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 변동 등이 있는 경우 |
| 중심 내용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
| 관련 제도 | 지적제도상 토지표시 정리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정리 |
| 작성 주체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신규등록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정리되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
신규등록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 토지의 소재
- 새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 소유자 사항과의 연결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록사항
등록전환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토지의 표시사항을 크게 바꾸는 토지이동이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
등록전환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의 정리
- 임야도에서 지적도로의 정리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정리
- 면적과 경계
- 지목
-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
분할과 합병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과 토지의 합병은 필지의 수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친다.
분할과 합병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전후 필지 변동을 확인한다.
- 합병 전후 지번 정리를 확인한다.
-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
-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
- 도면상 경계 정리의 근거가 된다.
- 분필등기 또는 합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
지목변경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그 변경 내역이 반영된다.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지목
- 변경 후 지목
- 지목변경 사유
-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 등기부 지목 표시 정리 여부
축척변경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축척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은 경계와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하다.
축척변경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축척변경 대상지역
- 변경 전 축척
- 변경 후 축척
- 경계와 면적
- 청산금 관련 사항
- 축척변경 확정공고와 지적공부 정리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며, 과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정정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정정할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 정정 전후 내용을 문서화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 있다.
- 지적공부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중요한 복구자료가 된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의 정리 내용을 확인하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구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거 토지이동의 종류
- 토지이동 전후의 지번
- 지목 변경 내역
- 분할·합병 내역
- 면적 변경 내역
- 경계 또는 좌표 정리 내역
- 토지말소 또는 회복등록 내역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등기촉탁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권리관계의 변동을 직접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다.
- 권리관계 공시는 등기부가 중심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자체가 소유권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 토지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