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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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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주거, 기반시설, 경관, 방재 등 도시·군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는 계획이라기보다는 행정청 내부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토지이용 제한은 주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발생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관할구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한다.
  • 주거·산업·환경·교통·방재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적 발전을 유도한다.

수립권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다만 모든 시·군이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립 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 전체의 장기적 공간구조를 다룬다.
  • 특정 필지나 개별 건축물보다 넓은 행정구역 단위가 중심이다.
  • 도시지역뿐 아니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도 고려한다.

계획기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장래 20년을 기준으로 도시·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장기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계획보다 도시의 미래상, 인구 전망, 공간구조, 토지이용 방향, 기반시설 확충 방향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적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
  • 공간구조의 설정
  • 생활권 설정과 인구 배분
  •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기반시설의 기본방향
  •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 환경보전과 경관
  • 공원·녹지
  • 방재와 안전
  •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방향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구분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격 장기발전방향 제시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구속력 비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주요 기능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직접 결정
효력 직접적 권리제한은 약함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의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시·군 등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두 계획 모두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수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의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2. 도시·군기본계획안 작성
  3. 공청회 개최
  4. 지방의회 의견청취
  5. 관계 행정기관 협의
  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7. 승인 신청
  8. 승인
  9. 공고 및 열람

구체적인 절차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조사[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기초조사는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다.

기초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기반시설
  • 재해위험
  • 경관
  • 주택
  • 산업

기초조사를 통해 도시·군의 현재 상태와 장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한다.

공청회[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주민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반영
  • 계획안의 타당성 검토
  • 지역 현안 반영
  • 계획 수립의 민주성과 공개성 확보

지방의회 의견청취[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방의회는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발전방향, 주민생활, 기반시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승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작성한 후 일정한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공고와 열람[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계획의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이다.

공고와 열람을 통해 주민은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재검토[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지만, 도시 여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이는 인구 변화, 산업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환경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일시적 필요나 개별 사업만을 이유로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
  • 인구 또는 산업구조가 크게 변한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 광역교통체계가 변경된 경우
  •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도시·군의 공간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비구속적 행정계획[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는 도시·군기본계획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건축 제한이나 토지이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이 강하다.

행정쟁송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에 따른 처분이다.

시험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구속력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효제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실효제도가 적용되는 계획은 아니다.

실효제도는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체계, 수립권자, 승인, 재검토, 구속력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와 구별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