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각종 계획과 개발행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분과 심의 대상이 자주 출제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설치 주체와 관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국가적 차원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계획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지방의 도시·군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 단위의 계획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사항
-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 사항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관련 사항
-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주요 사항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관여한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심의
-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도시계획 사항
-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심의와 자문으로 나눌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심의 | 법령상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 |
| 자문 | 행정청이 계획이나 처분을 하기 전에 전문적 의견을 듣는 절차 |
심의는 법령상 절차의 일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자문은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청취 성격이 강하다.
심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자주 연결된다.
대표적인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제한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사항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기반시설, 도시·군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허가 여부 심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 심의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심의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심의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된다.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거래허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심의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지정권자 | 심의기관 |
|---|---|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시·도지사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정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하다.
위원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토목·환경·교통·문화·방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는 도시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위원 구성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다.
-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다.
- 환경, 교통, 건축, 방재 등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다.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
분과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특정 분야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 세부 사항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법령과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회의 운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일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운영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회의 운영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의 출석 요건
- 의결 요건
-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 회의록 작성
- 심의 결과의 통보
- 필요한 경우 관계자 의견청취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어느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가능하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연결된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주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