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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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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5일 (화) 00:25 판 (새 문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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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사유와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한 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사유, 작성 주체,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 첨부서류, 지적공부 복구자료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작성 사유[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작성 주체[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결정하고, 그 정리 내용을 문서화한다.

작성 주체와 관련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서를 작성한다.
  • 결의서 작성 후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가 되는 내부 문서이다. 토지이동의 원인과 결과,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사유를 확인한다.
  •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한다.
  •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내역을 남긴다.
  • 지적공부 정리의 내부 근거자료가 된다.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정리 대상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통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축척
  • 그 밖의 토지표시 관련 사항

소유자 변동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정리결의서와 연결된다.

작성 단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분 작성 기준
토지대장 관련 토지이동 토지대장별 작성
임야대장 관련 토지이동 임야대장별 작성
경계점좌표등록부 관련 토지이동 경계점좌표등록부별 작성

이 구분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지적공부 정리의 직접 근거자료라는 점을 보여 준다.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

첨부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신청서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
  •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확정판결서 정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토지이동 신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그 신청을 처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문서이다.

구분 토지이동 신청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주체 토지소유자 등 지적소관청
성격 신청 절차 지적공부 정리 문서
기능 토지이동 처리를 요구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
시점 정리 전 정리 과정

지적정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에서 작성되는 핵심 문서이다.

지적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결의서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이 정리된다.
  • 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이어질 수 있다.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와 관련된다.

구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사유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중심 내용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관련 제도 지적제도상 토지표시 정리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정리
작성 주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신규등록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정리되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

신규등록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 토지의 소재
  • 새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 소유자 사항과의 연결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록사항

등록전환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토지의 표시사항을 크게 바꾸는 토지이동이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

등록전환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의 정리
  • 임야도에서 지적도로의 정리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정리
  • 면적과 경계
  • 지목
  •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

분할과 합병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토지의 합병은 필지의 수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친다.

분할과 합병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전후 필지 변동을 확인한다.
  • 합병 전후 지번 정리를 확인한다.
  •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
  •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
  • 도면상 경계 정리의 근거가 된다.
  • 분필등기 또는 합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

지목변경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그 변경 내역이 반영된다.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지목
  • 변경 후 지목
  • 지목변경 사유
  •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
  •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 등기부 지목 표시 정리 여부

축척변경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축척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은 경계와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하다.

축척변경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축척변경 대상지역
  • 변경 전 축척
  • 변경 후 축척
  • 경계와 면적
  • 청산금 관련 사항
  • 축척변경 확정공고와 지적공부 정리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며, 과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정정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정정할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 정정 전후 내용을 문서화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 있다.
  • 지적공부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중요한 복구자료가 된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의 정리 내용을 확인하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구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거 토지이동의 종류
  • 토지이동 전후의 지번
  • 지목 변경 내역
  • 분할·합병 내역
  • 면적 변경 내역
  • 경계 또는 좌표 정리 내역
  • 토지말소 또는 회복등록 내역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등기촉탁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권리관계의 변동을 직접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다.
  • 권리관계 공시는 등기부가 중심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자체가 소유권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 토지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