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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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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시사항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므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복구 사유, 복구 주체, 복구자료,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사항의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지적공부 문서에서 전체 구조를 이미 다루므로, 이 문서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독립 암기사항만 정리한다.

복구 사유[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문제된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
  • 지적공부의 일부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도면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경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대장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복구 주체[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므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 절차를 진행한다.

지적소관청은 복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복구 대상 지적공부
  • 멸실 또는 훼손의 범위
  • 복구에 사용할 관계 자료
  • 토지의 표시사항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
  •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자료

복구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복구 대상은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

복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대장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문자·숫자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되고, 도면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경계, 지번, 지목, 도면번호, 축척 등 도면상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된다.

복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2]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2]

구분 복구 기준
토지의 표시사항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 구별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자료를 중심으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복구한다.

복구자료[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관계 자료를 말한다. 복구자료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복구자료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된다.[3]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 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다.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복구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도면번호
  • 축척
  •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공부 등이 특히 중요하다.

소유자 사항 복구[편집 | 원본 편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2]

소유자 사항 복구에서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등기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공부에는 소유자 사항이 등록되지만,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은 등기부이다. 따라서 소유자 복구에서는 등기부와 확정판결이 기준이 된다.

복구자료별 역할[편집 | 원본 편집]

복구자료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

복구자료 주요 역할
지적공부의 등본 멸실·훼손 전 등록사항 확인
측량 결과도 경계, 면적, 좌표 등 측량성과 확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내역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 소유자와 등기부상 토지표시 확인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지적공부 등록내용 확인
복제된 지적공부 기존 지적공부의 대체 확인자료
법원의 확정판결서 소유자 사항 등 권리관계 판단자료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복구자료가 된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내역
  • 등록전환 내역
  • 분할 전후의 필지 변동
  • 합병 전후의 지번과 면적
  • 지목변경 내역
  • 토지말소 내역
  • 축척변경 내역
  • 등록사항 정정 내역

측량 결과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측량 결과도는 지적측량의 성과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지적도나 임야도 등 도면형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 경계와 면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측량 결과도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 복구가 필요한 경우
  • 면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분할 또는 등록전환 당시 측량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축척변경이나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와 연결해야 하는 경우

복제된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복제된 지적공부는 원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하며, 복제본이나 전산자료가 있으면 복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복제된 지적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멸실·훼손 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복구자료 중 원본에 가까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대장형 공부와 도면형 공부의 등록사항 확인에 도움이 된다.
  • 복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등기부가 소유자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

등기부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복구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자료가 될 수 있다.
  •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자 확인자료가 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법원의 확정판결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될 수 있다. 등기부만으로 소유자 사항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소유권 다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복구한다.

확정판결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
  •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 공유자 지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 소유자 표시 복구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구분 지적공부의 복구 등록사항 정정
사유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
목적 멸실·훼손 전 공부 내용 회복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
기준 복구자료 실제 현황과 법령상 정정 사유
관련 자료 복구자료, 등기부, 확정판결 등 측량자료, 신청서, 조사자료 등

복구와 지적전산자료[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전산자료와 복제된 지적공부는 복구자료로서 중요하다.

지적전산자료가 복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존 등록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파일이 도면 복구에 활용될 수 있다.
  • 토지이동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정보 연계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복구와 지적공부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관리 중 하나이다. 지적공부는 작성 후 보존·정리·열람·등본 발급의 대상이 되며, 멸실·훼손된 경우 복구된다.

지적공부 관리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 멸실·훼손이 발생하면 복구해야 한다.
  •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제와 전산관리가 중요하다.
  • 복구 후에도 열람과 등본 발급의 대상이 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와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다.
  •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 복구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 토지의 표시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한다.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있다.
  • 복구는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이 사유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등록사항의 오류가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중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이동 내역 확인에 중요하다.
  • 지적공부가 복구되어도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
  2. 2.0 2.1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