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사항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 등록사항, 보존과 관리, 열람과 등본 발급,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전산자료,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기본 장부이다. 등기부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라면, 지적공부는 토지의 물리적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지적공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공시한다.
-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공시한다.
-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를 공시한다.
-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
- 토지이동의 결과를 반영한다.
-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초자료가 된다.
- 조세 부과와 국토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 부동산 거래와 토지이용의 확인자료가 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에는 대장형 공부와 도면형 공부가 있다.
| 구분 | 지적공부 | 주요 내용 |
|---|---|---|
| 대장형 공부 | 토지대장 | 일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 |
| 대장형 공부 | 임야대장 |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 |
| 대장형 공부 | 공유지연명부 |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 |
| 대장형 공부 | 대지권등록부 |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 |
| 대장형 공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의 좌표 |
| 도면형 공부 | 지적도 |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 |
| 도면형 공부 | 임야도 |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 |
토지대장[편집 | 원본 편집]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축척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소유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대장형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편집 | 원본 편집]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임야도 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 등록전환 전 임야의 기본 장부이다.
- 임야도와 함께 임야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될 수 있다.
공유지연명부[편집 | 원본 편집]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공유지연명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소유권 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소유자의 주소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보완하는 장부이다.
대지권등록부[편집 | 원본 편집]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대지권등록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소유자의 주소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지권등록부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연결하는 성격이 강한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도해지적이 지적도나 임야도에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라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
- 좌표
- 부호
- 부호도
- 도면번호
- 필지별 장번호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과 연결된다.
지적도[편집 | 원본 편집]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도는 일반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인접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지적도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도면의 제명
- 도면번호
- 축척
- 도곽선과 그 수치
-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지적도는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임야도[편집 | 원본 편집]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도는 임야의 위치와 형상, 인접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임야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산 지번을 사용한다.
-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 등록전환 전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에는 토지를 특정하고 공시하기 위한 여러 사항이 등록된다.
대표적인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축척
- 소유자 사항
- 공유자 지분
- 대지권 비율
각 등록사항은 지적공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등록된다. 예를 들어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고,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되며,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고,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작성
- 지적공부의 보존
- 지적공부의 관리
- 지적공부의 복구
- 토지이동 정리
-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 지적전산자료 관리
- 등기촉탁
지적공부의 보존[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적 장부이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뿐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지적공부도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
지적공부 보존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 멸실·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 전산자료는 백업과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복구가 문제된다.
지적공부의 복구[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다시 작성하거나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시자료이므로, 멸실·훼손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구해야 한다.
복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
- 등기필통지서
- 등기사항증명서
- 지적측량자료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결의서
-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자료
- 그 밖의 관계 공부와 증명자료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로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 인허가, 측량, 소송, 세무 업무 등에서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이 활용된다.
열람과 등본 발급이 가능한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
- 임야도
지적전산자료[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지적공부가 전산화되면서 토지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량 이용이나 활용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가 활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정보 검색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
- 공간정보체계 구축
- 행정기관 간 자료 제공
- 토지정책 수립
- 조세와 보상 업무
- 부동산 거래 지원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공부의 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정보로 활용된다.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정보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정보를 관리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의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결된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다목적지적의 성격을 보여 준다.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구분 | 지적공부 | 등기부 |
|---|---|---|
| 공시 대상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 부동산의 권리관계 |
| 대상 | 토지 | 토지와 건물 |
| 담당 기관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심사 방식 | 실질적 심사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
| 공신력 | 불인정 | 불인정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동과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도 정리된다.
지적공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핵심 원인이다.
지적정리와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지적정리 과정에서 작성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결의서
- 측량성과도
- 토지이동 신청서
- 등기촉탁서
- 지적정리 통지서
등기촉탁과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절차이다.
공신력[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공부뿐 아니라 등기부,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
-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다.
-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
- 지적공부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여러 지적공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만으로는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지적도나 임야도만으로는 소유자와 면적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 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
- 등기부
-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 현장 조사 결과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 공부의 등록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
- 임야대장은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한다.
-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한다.
-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한다.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