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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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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3일 (일) 10:43 판 (새 문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개요 ==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 환경, 주거,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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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 환경, 주거, 산업, 기반시설, 녹지축 등의 문제를 광역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계획으로, 개별 시·군의 계획이 광역적 관점에서 조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해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공간구조를 조정한다.
  • 광역적 교통·환경·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한다.
  •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도모한다.
  • 광역적 토지이용과 개발방향을 조정한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광역계획권[편집 | 원본 편집]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 둘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경우
  • 광역적 교통망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 광역적 환경보전이나 녹지축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도시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권자[편집 | 원본 편집]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중요하고, 같은 도 안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권한이 문제된다.

시험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립권자[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범위에 따라 수립권자가 달라진다.

구분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가능

공동수립이 원칙이지만, 관계 행정청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상급 행정청이 조정하거나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수립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과 광역적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
  • 광역적 교통체계
  • 광역적 주거·산업·상업 기능의 배치
  • 도시 간 연계와 균형발전
  • 경관계획
  •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

수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지만, 수립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2.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3. 공청회 개최
  4. 지방의회 의견청취
  5. 관계 행정기관 협의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 승인 또는 확정
  8. 공고 및 열람

세부 절차는 수립권자와 광역계획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조사[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기반시설, 문화재, 재해위험 등을 조사해야 한다.

기초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광역계획권의 현황을 파악한다.
  • 장래 변화요인을 예측한다.
  • 계획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
  •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 환경보전과 개발 가능성을 함께 분석한다.

공청회[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주민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반영
  •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 계획 수립의 정당성 확보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적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대상 둘 이상의 시·군 등 광역계획권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
성격 광역적 장기발전방향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
위계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함
구속력 비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정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공간구조, 광역시설, 녹지축, 교통망 등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비구속적 계획[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구별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구속적 계획이다.

변경[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여건 변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 환경보전 필요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단기적 필요만으로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광역교통체계가 크게 바뀐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 도시 간 기능분담이 달라지는 경우
  •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

실효제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실효제도가 적용되는 계획이 아니다.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20년 실효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광역도시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체계와 수립권자, 계획의 성격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처럼 직접적인 토지이용 제한을 발생시키는 계획이 아니다.
  • 광역도시계획에는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