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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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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개발이 도시·군계획이나 주변 환경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토지이용 규제 제도이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허가대상행위, 허가권자, 허가절차, 제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자주 출제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난개발을 방지한다.
  • 도시·군계획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한다.
  • 토지의 무질서한 형질변경을 제한한다.
  • 기반시설 부족을 예방한다.
  • 환경·경관·미관·문화재 훼손을 방지한다.
  •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계획성을 확보한다.

허가권자[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여기서 시장·군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관할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허가대상행위[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건축[편집 | 원본 편집]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행위는 토지 이용을 직접 변화시키고 주변 기반시설, 경관, 교통,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 관련 절차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공작물의 설치[편집 | 원본 편집]

공작물의 설치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공작물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토지 위에 설치되어 토지이용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작물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과 규모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토지의 형질변경[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태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허가를 통해 관리한다.

  • 지반 불안정
  • 경관 훼손
  • 배수 문제
  • 재해 위험 증가
  • 농지·산림 훼손
  • 주변 토지 이용과의 충돌

토석의 채취[편집 | 원본 편집]

토석의 채취는 흙, 모래, 자갈, 암석 등을 채취하는 행위이다. 토석 채취는 지형 변화와 환경 훼손, 소음·진동, 재해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토석 채취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분할[편집 | 원본 편집]

토지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행위이다. 토지분할은 그 자체로 건축이나 개발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무질서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편집 | 원본 편집]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밖에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건 적치는 주변 경관, 환경, 안전, 토지이용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이 된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편집 | 원본 편집]

일정한 경미한 행위나 긴급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형질변경
  •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공작물 설치
  • 일정 규모 이하의 절토·성토·정지
  • 일정 규모 이하의 토석 채취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는 시험에서 수치와 함께 출제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미한 행위와 긴급조치가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허가절차[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
  2.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등의 의견청취
  3.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허가 여부 결정
  5. 조건부 허가 가능
  6. 허가 후 개발행위 시행
  7.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또는 이행 확인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행위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처분기간[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기간을 15일 이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건부 허가[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는 개발행위가 일정한 보완이나 조치를 전제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 설치
  • 배수시설 보완
  • 경관 훼손 방지
  • 재해방지시설 설치
  • 원상회복 조치
  • 환경오염 방지조치

개발행위허가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는 신청된 행위가 주변 환경과 도시·군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과 조화되는지 여부
  • 기반시설이 적정한지 여부
  • 환경오염이나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문화재나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발 규모가 허용 범위에 맞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규모[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는 지역별로 허용되는 규모가 다르다. 지역의 보전성이나 도시적 이용 가능성에 따라 허용 규모가 차등화된다.

지역 허용 규모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보전성이 강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허용 규모가 작고,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가 인정된다.

이행보증금[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원상회복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가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는 장치이다. 특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처럼 토지 상태를 크게 바꾸는 행위에서 중요하다.

위반 시 조치[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원상회복명령
  • 공사중지명령
  • 행정대집행
  • 이행보증금 사용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권자 등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 조수류 등의 집단 서식이나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한 경우
  •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될 예정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제한기간[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기본기간 3년 이내와 연장기간 2년 이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밀도관리구역[편집 | 원본 편집]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다.
  •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지정한다.
  •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지정 후 고시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개발밀도를 낮추어 관리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편집 | 원본 편집]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지정 후 고시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편집 | 원본 편집]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일정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일정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이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이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부의무자는 건축행위를 하는 자이다.
  • 건축허가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과한다.
  •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한다.
  •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다.
  • 일정한 경우 물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체납 시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해제[편집 | 원본 편집]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만 되고 실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허가대상행위, 허가권자, 처분기간, 제한기간, 기반시설 관련 제도가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이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이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기간은 15일 이내이다.
  • 개발행위허가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3년 이내이다.
  • 일정한 경우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한 구역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후 1년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일정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서 200제곱미터 초과가 중요하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