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에 연결된 문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문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분류에 들어있는 문서를 보려면 분류:분류명으로 입력하십시오). 내 주시문서 목록에 있는 문서의 변경사항은 굵게 나타납니다.
약어 목록:
- 새글
- 새 문서 (새 문서 목록도 보세요)
- 잔글
- 사소한 편집
- 봇
- 봇이 수행한 편집
- (±123)
- 바이트 수로 표현한 문서 크기의 차이
2026년 5월 5일 (화)
| 새글 05:5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차이역사 +10,40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 == 개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 | ||||
| 새글 05:32 | 부기등기 차이역사 +8,94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에 덧붙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기보다,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 | ||||
| 새글 05:32 | 주등기 차이역사 +7,8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 | ||||
| 새글 05:32 | 을구 차이역사 +9,11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 | ||||
| 새글 05:31 | 갑구 차이역사 +8,82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갑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갑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5">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 | ||||
| 새글 05:30 | 순위번호 차이역사 +6,87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같은 구 안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에서 각 권리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 | ||||
|
|
새글 05:28 | 등기의 효력 2개 바뀜 역사 +6,693 [독학동차합격 (2×)] | |||
|
|
05:28 (최신 | 이전) +8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
| 새글 |
|
05:27 (최신 | 이전) +6,6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 == 개념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