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부동산위키

해당 문서에 연결된 문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문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분류에 들어있는 문서를 보려면 분류:분류명으로 입력하십시오). 내 주시문서 목록에 있는 문서의 변경사항은 굵게 나타납니다.

최근 바뀜 설정 최근 1 | 3 | 7 | 14 | 30일간의 50 | 100 | 250 | 500개 바뀐 문서 보기
등록된 사용자 숨기기 | 익명 사용자를 숨기기 | 내 편집 숨기기 | 보이기 | 사소한 편집 숨기기
2026년 5월 6일 (수) 17:18부터 시작하는 새로 바뀐 문서 보기
   
문서 이름:
약어 목록:
새글
새 문서 (새 문서 목록도 보세요)
잔글
사소한 편집
봇이 수행한 편집
(±123)
바이트 수로 표현한 문서 크기의 차이

2026년 5월 5일 (화)

새글    05:5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차이역사 +10,40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 == 개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
새글    05:36  등기신청 차이역사 +14,0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
새글    05:36  등기관의 심사권 차이역사 +12,86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
새글    05:35  등기관 차이역사 +9,7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새글    00:24  등기촉탁 차이역사 +15,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