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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 새글 11:12 | 토지이동 차이역사 +11,42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 ||||
| 새글 06:02 | 지적공부 차이역사 +15,3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 ||||
| 새글 05:37 | 면적 차이역사 +13,1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 | ||||
| 새글 05:32 | 경계 차이역사 +12,7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선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 | ||||
| 새글 05:32 | 지목 차이역사 +14,69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6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7조</ref> == 개요 == 지목은 필지별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표시하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토지는 실제 이용 목적에 따라 전,...) | ||||
| 새글 05:28 | 지번 차이역사 +11,6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 | ||||
| 새글 05:27 | 지적 차이역사 +10,53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 ||||
| 새글 05:27 | 지적제도 차이역사 +13,0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제도(한자: 地籍制度)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 ||||
| 새글 05:24 | 지적국정주의 차이역사 +9,4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의 공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 ||||
| 새글 05:23 | 지적공개주의 차이역사 +11,1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 | ||||
| 새글 05:23 | 실질적 심사주의 차이역사 +11,78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를 할 때 신청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동을 단...) | ||||
| 새글 05:23 | 적극적 등록주의 차이역사 +11,3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