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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등록주의

부동산위키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면 직권으로도 토지의 표시를 조사·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극적 등록주의를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와 함께 지적법의 기본이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의 분류인 적극적 지적과도 연결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토지의 등록과 관리가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신청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토지는 국민의 사유재산인 동시에 국토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므로, 국가는 전 국토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등록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한다.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직권등록이 가능하다.
  •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한다.
  • 토지행정과 국토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초가 되는 토지표시를 제공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의 목적은 전 국토의 토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적공부의 누락과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누락 등록을 방지한다.
  • 토지표시사항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일치를 도모한다.
  •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를 마련한다.
  • 조세 부과와 국토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높인다.
  • 토지이동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적극적 지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지적제도를 말한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이러한 적극적 지적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구분 적극적 등록주의 적극적 지적
성격 지적제도의 기본원칙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의 분류
중심 내용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해야 함 신청이 없어도 직권등록 가능
초점 이념과 원칙 제도 유형

소극적 지적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이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이러한 소극적 방식과 달리 국가가 토지등록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분 적극적 등록주의 소극적 지적
등록 방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공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
중심 주체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 토지소유자
장점 전 국토의 체계적 관리에 유리 행정청의 직권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음
한계 정확한 조사와 절차 준수가 필요 등록 누락과 지연 가능성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결정한 토지표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를 국가로 본다.
  •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등록·공시 역할을 강조한다.
  • 둘 다 지적제도의 공적 성격을 나타낸다.
  • 사인 간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정해지지 않는다.

지적형식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그 등록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분 지적형식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중심 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해야 함
초점 등록 형식 등록 주체의 적극적 역할
기능 토지표시 변동의 공식화 전 국토의 체계적 등록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등록주의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등록내용은 실제 현황과 법령에 맞아야 하므로 실질적 심사주의가 함께 필요하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의 등록 의무를 강조한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의 사실과 적법성을 확인한다.
  •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과 현장조사를 거쳐 등록한다.

지적공개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국민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등록주의에 따라 국가가 토지정보를 등록하면,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그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공시 기능을 수행한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정보를 등록하게 한다.
  • 지적공개주의는 등록된 지적정보를 공개하게 한다.
  • 등록과 공개가 결합되어 지적제도의 공시 기능이 완성된다.
  • 부동산 거래와 토지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통해 구체화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조사하고, 지적공부를 관리하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
  • 지적공부 관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지적정리 통지
  • 등기촉탁

토지이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토지이동 정리에서 중요하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며,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적극적 등록주의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원칙인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나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이 인정될 수 있다.

지적공부 관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토지의 현황이 변경되었음에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조세, 거래, 등기, 국토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공부 관리에서 적극적 등록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표시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
  •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와 연계될 수 있다.
  • 국가의 토지행정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등기제도와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등기제도의 신청주의와 대비된다.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하고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반면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행정제도이므로 직권등록과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기본 성격 적극적 등록주의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
공시 대상 토지의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직권 처리 일정한 경우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장점[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의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 토지등록 누락을 줄일 수 있다.
  • 지적공부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토지이동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 전 국토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 부동산 거래와 조세행정의 안정성을 높인다.
  •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적극적 등록주의는 행정청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하므로, 절차적 적법성과 정확한 조사·측량이 중요하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직권등록에는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 잘못된 등록은 경계분쟁이나 면적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적극적 등록주의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적극적 등록주의와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과 공동신청주의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