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제도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거나 등기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가치가 크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 공시제도를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분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공시의 대상은 크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로 나눌 수 있다.
사실관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관계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변동에 관한 사항이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현황을 외부에 알린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린다.
- 거래의 안전을 높인다.
-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조세 부과와 행정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 토지이용과 국토관리의 기초가 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제도는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성된다.
| 구분 | 주요 내용 | 공시 방법 |
|---|---|---|
| 지적제도 |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공시 | 등록 |
| 등기제도 |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일정한 사실관계를 공시 | 등기 |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제도이고,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제도이다.
지적제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각 필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제도에서 공시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소유자
- 고유번호
- 도면번호
지적제도는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등기제도가 권리관계를 공시하려면 먼저 권리의 객체가 되는 토지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
등기제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공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도 기록된다.
등기제도에서 공시되는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등기제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도 연결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모두 부동산 공시제도에 속하지만, 대상과 목적, 담당기관, 심사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구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
| 근거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 공시 대상 | 사실관계 중심, 소유권 일부 공시 | 권리관계 중심, 사실관계 일부 공시 |
| 대상 부동산 | 토지 | 토지와 건물 |
| 등록 장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공시 방법 | 등록 | 등기 |
| 신청 방식 | 직권등록, 단독신청 |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주의 원칙 |
| 심사 방식 | 실질적 심사 | 형식적 심사 |
| 담당 기관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관할 기준 | 행정구역 중심 | 재판관할 중심 |
| 주요 기능 | 사실관계 공시 | 권리관계 공시 |
| 공신력 | 불인정 | 불인정 |
공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사실관계[편집 | 원본 편집]
사실관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이다. 지적제도는 사실관계 공시를 중심으로 한다.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건물의 소재
- 건물의 구조
- 건물의 면적
- 건물의 종류
권리관계[편집 | 원본 편집]
권리관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변동에 관한 사항이다.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공시를 중심으로 한다.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의 보존
- 소유권의 이전
- 지상권의 설정
- 전세권의 설정
- 저당권의 설정
- 임차권의 등기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말소
- 처분제한
공신력[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제도에서 공신력은 공시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모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공부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기재만을 믿은 사람에게 당연히 권리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시자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황과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
- 임야도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장부이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기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표제부
- 갑구
- 을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심사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실질적 심사주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적용된다.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해야 한다.
-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조세와 소유권 보호에 영향을 준다.
- 지적공부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
-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
형식적 심사주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중심이다.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정보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의 진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형식적 심사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등기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 등기관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사법상 권리관계는 당사자의 책임과 소송절차로 해결한다.
- 등기신청서와 첨부정보를 중심으로 등기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매매, 임대차, 담보 설정 등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건물의 표시
- 소유권자
-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
-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여부
- 임차권 등기 여부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 여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성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등록사항과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등기제도는 등기의 종류, 등기기관과 장부, 등기절차, 권리에 관한 등기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공시법의 큰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공시제도
- 지적제도
- 토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 지적측량
- 등기제도
- 등기기관과 장부
- 표시에 관한 등기
- 권리에 관한 등기
- 등기신청절차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이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 지적제도의 대상은 토지이고, 등기제도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 지적제도의 장부는 지적공부이고, 등기제도의 장부는 등기부이다.
- 지적제도는 등록, 등기제도는 등기의 방식으로 공시한다.
-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중심이다.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모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