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이전시키는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이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라면, 이전고시는 그 권리배분을 최종적으로 현실화하는 단계이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전고시의 시기, 효과, 등기, 청산금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절차상 위치[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후반부 절차에 해당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공사가 완료된 뒤 이루어진다.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조합 설립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와 철거
- 공사 시행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등기
- 청산금 정산
- 조합 해산과 청산
고시 주체[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시장·군수등
-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 정비사업조합
- 토지등소유자
- 지정개발자
조합방식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전고시 절차를 진행한다.
이전고시의 전제[편집 | 원본 편집]
공사완료[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다. 새로 건설된 대지와 건축물이 완성되어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준공인가[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통해 정비사업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확인된다.
관리처분계획[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어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배분할지 정하고, 이전고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전고시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에는 정비사업 완료 후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 내용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 사항
- 공공시설의 귀속 사항
- 청산금 정산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권리관계 확정에 필요한 사항
이전고시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권리의 이전[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이전된다.
권리 이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 등 일정한 권리
이전고시는 종전 권리와 새 권리를 연결하는 핵심 절차이다.
종전 권리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따라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는 정리되고, 새로 조성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확정[편집 | 원본 편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분되는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가 확정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절차가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새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절차가 진행된다. 등기는 이전고시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등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 권리관계를 새 대지와 건축물에 반영한다.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이전 관계가 정리된다.
- 등기 후 권리관계가 대외적으로 명확해진다.
청산금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청산금의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청산금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와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
이전고시 후 정산[편집 | 원본 편집]
청산금은 이전고시 이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고시를 통해 권리배분이 확정되어야 각 권리자별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금 발생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종전 권리가액보다 가치가 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 종전 권리가액보다 가치가 작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관리처분계획상 금전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리처분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고, 이전고시는 그 기준에 따라 실제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다.
| 구분 | 관리처분계획 | 이전고시 |
|---|---|---|
| 성격 | 권리배분계획 | 권리변동을 확정하는 고시 |
| 시기 | 분양신청 후 수립 |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후 |
| 기능 | 분양대상, 분담금, 청산금 기준 설정 |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권리 이전 |
| 효과 | 권리배분의 기준 확정 | 권리관계의 최종 확정 |
사업시행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배분이 정해지며, 이전고시로 최종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정비사업의 계획과 고시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등기
- 청산금 정산
재개발사업에서의 이전고시[편집 | 원본 편집]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권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배분을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중요하다.
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분양권 확정
- 현금청산 대상자 정리
- 청산금 지급 또는 징수
- 새 대지와 건축물의 등기
- 공공시설 귀속
-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로의 진행
재건축사업에서의 이전고시[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가 새 공동주택과 대지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과 대지지분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분양주택의 권리 확정
- 대지지분 정리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이전
- 분담금과 청산금 정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 조합 해산과 청산
공공시설 귀속[편집 | 원본 편집]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 이전고시와 사업 완료 절차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리주체 확정도 함께 문제된다.
공공시설 귀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도로, 공원 등 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해진다.
-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이용이 가능해진다.
- 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의 재산관계가 정리된다.
- 기존 공공시설과 새 공공시설의 대체 관계가 정리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후반부 절차와 권리변동 효과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완료 후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는 고시이다.
-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을 현실화한다.
- 이전고시는 공사완료와 준공인가 후 이루어진다.
-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 이전고시 후 등기절차가 진행된다.
- 청산금은 이전고시 이후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시행계획은 사업 시행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며, 이전고시는 권리확정 절차이다.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에서 이전고시는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