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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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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공간의 질서 있는 이용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단계별 집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제도가 함께 다루어진다.

기반시설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기반시설은 도시생활과 토지이용에 필요한 기초적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구분 의미
기반시설 도시기능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즉, 기반시설이 더 넓은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은 그중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기반시설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교통시설[편집 | 원본 편집]

교통시설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대표적인 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도로에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간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간시설은 도시의 공공공간과 휴식·경관 기능을 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대표적인 공간시설은 다음과 같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광장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통·공급시설[편집 | 원본 편집]

유통·공급시설은 물자 유통과 도시생활에 필요한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유통·공급시설은 다음과 같다.

  • 유통업무설비
  • 수도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교육, 행정, 문화, 체육,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편집 | 원본 편집]

방재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

대표적인 방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편집 | 원본 편집]

보건위생시설은 보건, 장례,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다.

대표적인 보건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

  •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 도축장
  •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편집 | 원본 편집]

환경기초시설은 도시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공공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용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과 개념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법령상 별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도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공동구[편집 | 원본 편집]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미관 개선
  • 도로구조 보전
  • 교통의 원활한 소통
  •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 공급시설의 통합 관리

공동구의 설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일정한 개발사업 지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 설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
  •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 수용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동구에는 일정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일정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전선로
  • 통신선로
  • 수도관
  • 열수송관
  • 중수도관
  • 쓰레기수송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가스관
  • 하수도관
  • 그 밖의 시설

공동구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공동구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장·군수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동구 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공동구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비용 부담 비율은 공동구관리자가 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광역시설[편집 | 원본 편집]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 기능하거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광역도로
  • 광역철도
  • 광역상수도
  • 광역하수도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광역공원
  • 그 밖에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

광역시설은 설치와 관리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하나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연결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예정지가 계획상 확정된다.
  • 토지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근거가 된다.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는 시장·군수에게 한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청구권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수대금의 지급[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인 경우
  •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상환기간과 이율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과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기준이다.
  •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 실효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제권고[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이 더 이상 설치될 필요가 없거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권고 제도가 문제된다.

해제권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군수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2.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3.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 자체의 결정에 관한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실제로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구분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초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내용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주요 쟁점 시설 종류, 매수청구권, 실효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준공검사, 비용부담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기반시설의 종류, 공동구, 매수청구권,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가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
  •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이다.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