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등기소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1]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고, 관할등기소는 그중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이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하므로, 관할등기소의 판단은 등기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관할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담당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결정된다.[1]
예를 들어 토지가 특정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된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등기소를 판단한다.
관할의 기준이 부동산 소재지라는 점은 등기신청인의 주소나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구별된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아니라,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관할 판단의 기준이다.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친 부동산[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고 규정한다.[1]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한 부분의 소재지만으로 관할등기소를 정하지 않고, 지정 절차를 통하여 관할등기소가 정해진다. 관할 지정은 등기사무의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하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할의 위임[편집 | 원본 편집]
관할등기소의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2]
관할의 위임은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 업무량 조정, 조직 운영상 필요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관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소재지 관할 원칙과 달리 다른 등기소가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관할의 변경[편집 | 원본 편집]
관할의 변경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는 경우에 문제된다. 행정구역의 변경, 등기소 관할구역의 조정, 등기사무 처리체계의 변경 등이 있을 때 관할이 변경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뀐 경우 종전 관할 등기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
관할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등기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이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되어 등기사무가 계속 처리된다.
관할 위반과 등기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신청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4] 따라서 등기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의 관할등기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신청과 관할등기소[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자신청을 하더라도 관할등기소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신청의 방식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뿐, 등기사무를 담당할 관할등기소는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방문신청에서는 물리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전자신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할등기소에 신청정보가 접수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관할등기소 확인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관할등기소는 등기신청의 접수와 처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본 요소이다.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담보권 설정, 가등기,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려면 먼저 등기 대상 부동산의 관할등기소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관할등기소를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핀다.
- 부동산의 소재지
-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
- 행정구역 변경 여부
- 등기소 관할구역 변경 여부
- 관할 위임 여부
-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지 여부
-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방식
관할등기소를 잘못 판단하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단계에서 관할 확인은 중요한 절차이다.
등기소와 관할등기소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일반을 의미하고,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의미한다.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등기소 |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 기관 일반을 의미한다 |
| 관할등기소 |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 등기관 |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관할등기소 |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 관할의 위임 | 어느 등기소의 관할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하는 것 | 대법원장의 조치에 따라 관할 사무가 이전될 수 있다 |
| 관할의 변경 |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는 것 | 등기기록의 처리권한 이전이 필요하다 |
| 등기신청의 각하 |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 |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 문제될 수 있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관할등기소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아니라 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준이다. 또한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8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