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선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진다.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고,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와도 연결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의 의의, 경계점, 지상경계, 경계 설정 기준, 경계의 원칙, 지상경계점등록부, 경계복원측량이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한 필지와 다른 필지를 구분하는 지적공부상의 선이다. 경계는 단순한 도면상의 표시가 아니라,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핵심 등록사항이다.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필지의 범위를 정한다.
- 인접 토지와의 한계를 나타낸다.
-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연결된다.
-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된다.
- 토지분할과 합병의 기준이 된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이 된다.
- 토지거래와 건축·개발행위에서 중요하다.
경계점[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은 필지의 경계를 이루는 점이다. 경계는 여러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형성된다.
경계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선의 위치를 결정한다.
- 필지의 모양과 면적을 결정한다.
-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좌표로 등록된다.
-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지상에 표시될 수 있다.
경계의 등록[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가 도면상 선으로 표시되고,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 구분 | 경계 등록 방식 | 관련 공부 |
|---|---|---|
| 도해지적 |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고 직선으로 연결 | 지적도, 임야도 |
| 수치지적 |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 설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경계는 법령상 기준과 실제 이용상황, 지적측량 성과 등을 종합하여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
경계 설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 지적측량 성과
-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지상 경계표지
- 인접 토지와의 관계
- 토지이동의 종류
- 법령상 경계 설정 기준
지상경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는 현실의 지표상에 표시된 경계를 말한다. 담장, 울타리, 도로, 수로, 구조물 등 현실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지상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지상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르면 경계분쟁이나 등록사항 정정, 경계복원측량이 문제될 수 있다.
지상경계점등록부[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를 등록하는 장부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경계점 위치
- 경계점 표지의 종류
- 경계점의 설명도
- 경계점의 위치 설명
- 그 밖에 지상경계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명확히 하여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경계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축척종대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축척종대의 원칙은 서로 축척이 다른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큰 축척의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큰 축척의 도면은 작은 축척의 도면보다 정밀도가 높으므로, 경계 판단에서 더 우선될 수 있다.
경계불가분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하나의 경계는 인접한 두 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하므로, 한쪽 필지만을 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는 인접 필지 사이의 공동 한계이다.
- 한 필지의 경계 변경은 인접 필지에 영향을 준다.
- 사인 간 일방적 판단으로 경계를 정할 수 없다.
- 경계분쟁에서는 인접 토지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
경계직선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경계직선의 원칙은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경계를 표시한다는 원칙이다. 지적도면상 경계는 곡선이 아니라 경계점들을 연결한 직선으로 표현된다.
경계국정주의[편집 | 원본 편집]
경계국정주의는 경계를 국가가 공적으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적국정주의의 구체적 표현으로, 토지소유자 사이의 임의 합의만으로 지적공부상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도해지적에서의 경계[편집 | 원본 편집]
도해지적에서는 경계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위에 선으로 표시된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형상과 인접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도해지적에서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도면상 경계와 실제 점유상태가 다른 경우
- 도면 축척 때문에 경계 위치가 불명확한 경우
- 오래된 지적도나 임야도의 오차가 있는 경우
-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수치지적에서의 경계[편집 | 원본 편집]
수치지적에서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도면상 선보다 좌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치지적에서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위치를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도가 높다.
- 도시개발사업지역 등에서 활용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확정측량이 연결된다.
경계와 면적[편집 | 원본 편집]
면적은 경계에 따라 결정된다. 필지의 경계가 정해지면 그 경계 안의 토지 크기가 면적으로 산정된다.
경계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 면적은 경계 안의 토지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
- 분할, 합병, 등록사항 정정에서 경계와 면적이 함께 문제된다.
- 경계분쟁은 면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와 토지이동[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토지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경계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
경계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등록
특히 분할은 기존 1필지의 경계를 새로 나누는 것이므로 경계 설정이 중요하고, 등록전환이나 축척변경은 기존 경계와 새 측량성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건축 전에 대지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토지 매매 전에 실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경계표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경계복원측량은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제도이다.
경계와 관련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 측량방법이나 성과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경우
경계와 소유권[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자체가 곧바로 소유권의 실체적 범위를 절대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공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계와 소유권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는 토지소유권 범위 판단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다.
- 소유권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다.
-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 지적측량은 경계 확인의 기술적 절차이다.
경계와 등기[편집 | 원본 편집]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지만, 경계 자체가 등기부에 직접 도면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에서 확인한다.
경계와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와 연결된다.
- 경계는 지적공부에서 확인한다.
- 분할이나 합병으로 경계가 변경되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토지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토지의 물리적 범위는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으로 확인한다.
경계분쟁[편집 | 원본 편집]
경계분쟁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토지의 한계가 어디인지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다. 경계분쟁은 지적공부상 경계, 실제 점유상태, 담장 위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기 쉽다.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와 실제 점유상태의 불일치
- 오래된 담장이나 울타리의 위치 문제
- 측량오차
- 도해지적의 정밀도 한계
- 토지분할 또는 합병 과정의 오류
- 등록사항 오류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점유관계 다툼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축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현장 점유경계
- 담장, 울타리, 도로, 수로 위치
- 면적과 실제 이용 가능 면적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 등록사항 정정 필요 여부
- 도로 접도 여부
- 건축선과 대지경계선의 관계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의 정의, 경계 원칙, 지상경계점등록부, 경계복원측량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중요하다.
- 경계 원칙에는 축척종대의 원칙,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직선의 원칙, 경계국정주의가 있다.
- 지상경계는 현실의 지표상에 표시된 경계이다.
-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
- 지적공부상 경계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