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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부동산위키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는 지적정보 자료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 도면자료 등 지적공부에 관한 정보가 전산자료로 관리되며,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에는 연속지적도도 포함된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전산자료의 정의, 이용·활용 신청권자, 신청기관, 심사, 승인 제외 사유, 연속지적도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종이 지적공부와 도면으로 관리되던 지적정보를 전산화한 자료이다. 전산화된 지적정보는 토지정보의 검색, 행정처리, 부동산 정책 수립, 공간정보 활용에 이용된다.

지적전산자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적으로 관리한다.
  • 필지별 토지정보를 빠르게 검색한다.
  • 토지행정과 조세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와 공간정보체계에 연결된다.
  •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토지 위치관계를 확인하게 한다.
  • 공공기관과 일정한 이용자의 지적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다. 따라서 지적전산자료의 기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전산자료와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내용을 전산적으로 이용하는 자료이므로, 지적공부 자체와 완전히 별개의 자료가 아니라 지적공부의 전산화된 활용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연속지적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에는 연속지적도가 포함된다.[1]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도면이다.

연속지적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전산자료에 포함된다.
  •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연결한 도면이다.
  • 넓은 범위의 토지 위치관계 확인에 유용하다.
  •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
  • 지적도와 임야도 원도 자체와 구별해야 한다.

이용과 활용[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1]

여기서 이용과 활용은 단순한 개별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보다 넓은 의미이다. 지적전산자료는 대량의 토지정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열람보다 엄격한 신청과 심사 절차가 요구된다.

신청기관[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의 신청기관은 자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1]

구분 신청기관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시험에서는 신청 범위가 좁아질수록 신청기관도 가까운 행정청으로 좁아진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좋다.

심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심사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 내용의 타당성
  • 신청 내용의 적합성
  • 신청 목적의 공익성
  •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 자료 제공 범위의 적정성
  • 목적 외 이용 가능성
  • 법령상 제한 사유 존재 여부

지적전산자료에는 토지소유자 정보와 재산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만 하면 언제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상 필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승인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청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 신청 자료의 범위가 과도한 경우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성이 부족한 경우
  • 목적 외 이용 가능성이 큰 경우
  • 법령상 제공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없이 제공 가능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법령은 일정한 경우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예외를 둔다. 대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문제된다.[1]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모두 외우기보다, 자기 토지 또는 상속 관련 토지처럼 권리관계 확인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량 자료 이용과 달리 취급된다는 점을 구별하면 된다.

지적공부 열람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열람은 특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절차이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일정 범위로 신청하여 제공받는 절차이다.

구분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대상 개별 지적공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범위 특정 필지 또는 특정 공부 중심 전국·시도·시군구 단위 자료 가능
신청기관 해당 지적소관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특징 일반 확인·증명 자료 이용 목적 심사 필요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전산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와 연결된다.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정보의 전산화 자료이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정보와 건축물·가격·권리·규제 정보를 함께 관리한다.
  •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지목, 면적 등 전산자료가 정보 연계에 활용된다.
  • 다목적지적의 기반 자료가 된다.

토지의 고유번호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적전산자료에서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필지별 정보를 구분하고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지의 고유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정보를 연결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계된다.
  • 토지이동 전후의 정보관리에 활용된다.
  • 공간정보체계에서 필지 정보를 구분한다.

공간정보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공간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토지는 위치와 경계를 가지므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체계의 핵심 자료가 된다.

공간정보와 연결되는 지적전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 전산자료
  • 임야도 전산자료
  • 연속지적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료
  • 필지별 속성정보
  • 토지의 고유번호
  • 토지이동 이력 자료

지적전산자료는 토지행정뿐 아니라 도시계획, 개발행위, 조세, 보상,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에는 소유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료 제공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 제공되어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된다.
  • 대량 자료 제공은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활용[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토지정책 수립
  • 조세 부과
  • 공시지가 산정
  • 도시계획
  • 개발사업
  • 보상업무
  • 농지·산지 관리
  • 공간정보체계 구축
  • 재난관리
  • 부동산 통계 작성

지적전산자료는 단순한 토지 확인 자료를 넘어 국토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개별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이 중심이고, 지적전산자료의 대량 이용은 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업자 등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연속지적도와 실제 지적도면의 구별
  • 등기부
  •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 현장 경계와 점유상태
  •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측량

연속지적도는 위치 확인에는 유용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전산자료는 편리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권리관계나 실제 현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전산자료의 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산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다.
  •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 자료 이용 목적과 범위에 제한이 있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전산자료의 신청기관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며 연속지적도를 포함한다.
  •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신청기관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등을 심사한다.
  • 지적전산자료는 일반적인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과 구별된다.
  • 연속지적도는 지적전산자료에 포함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
  • 지적전산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용·활용에 제한이 있다.
  • 지적전산자료의 내용에도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1.3 1.4 1.5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