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와 내용을 정한다. 등기의 대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의 구성, 등기신청, 등기의 실행,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이 이 법에서 다루어진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와 등기기록, 등기소, 등기관, 등기신청, 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에 공시하게 한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게 한다.
- 등기소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다.
- 등기신청과 등기실행 절차를 정한다.
-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부동산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부동산등기법상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2]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2]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시험에서는 이 권리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특히 점유권과 유치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하면 된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권리 자체뿐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변동 형태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등기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2]
- 부동산의 표시
- 권리의 보존
- 권리의 이전
- 권리의 설정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처분의 제한
- 권리의 소멸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의 보존에 관한 등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며, 저당권설정등기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등기이다.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3]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된다.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 등기기록은 부동산별로 편성된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열람을 통해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4]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
| 토지등기부 | 토지 | 토지의 표시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
| 건물등기부 | 건물 | 건물의 표시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
등기기록[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별로 편성되며, 등기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등기기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
- 토지는 1필지 단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
- 건물은 1개의 건물 단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
-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별 등기기록 구조가 문제된다.
-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등기기록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5]
| 구분 | 기록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거래에서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소유권과 처분제한을 확인하며, 을구에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한다.
표제부[편집 | 원본 편집]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된다.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
표제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을 특정한다.
- 토지와 건물의 물리적 표시를 공시한다.
-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과 연결된다.
- 권리관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확인하게 한다.
- 분필, 합필, 지목변경, 건물표시변경 등 표시변경등기와 연결된다.
갑구[편집 | 원본 편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갑구에 기록된다.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압류등기
을구[편집 | 원본 편집]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을구에 기록된다.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상권등기
- 지역권등기
- 전세권등기
- 저당권등기
- 근저당권등기
- 임차권등기
- 권리의 변경·이전·말소
등기소[편집 | 원본 편집]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등기소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를 관리한다.
- 등기신청을 접수한다.
-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한다.
-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 업무를 처리한다.
- 지적소관청과 구별해야 한다.
등기관[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 접수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심사
- 등기실행
- 등기신청 각하
- 등기완료통지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연결되는 처분
등기관의 심사권[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다. 이는 지적제도에서 지적소관청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다.
| 구분 | 등기제도 | 지적제도 |
|---|---|---|
| 담당 | 등기관 | 지적소관청 |
| 심사 방식 | 형식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 주요 심사 대상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토지의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 |
등기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은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소에 등기의 실행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등기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정보
- 첨부정보
- 등기원인정보
-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공동신청주의
- 단독신청
- 등기신청의 접수
- 등기신청의 각하
- 등기신청의 취하
공동신청주의[편집 | 원본 편집]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리변동 등기의 원칙이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상속등기, 소유권보존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은 예외로 문제될 수 있다.
단독신청[편집 | 원본 편집]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신청 방식이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정리한다.
단독신청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멸실등기
- 일정한 말소등기
구체적인 단독신청 가능 여부는 등기의 종류별로 구별해야 한다.
등기촉탁[편집 | 원본 편집]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 촉탁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중요하다.
등기촉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과 구별된다.
- 관공서 등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다.
- 지적소관청의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이 대표적이다.
-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의 일반적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직권등기[편집 | 원본 편집]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등기신청이나 등기촉탁과 구별된다.
직권등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다.
- 법령상 직권등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신청주의의 예외로 이해할 수 있다.
- 등기신청과 등기촉탁과 구별해야 한다.
등기의 순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순위에 관한 기준을 둔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6]
등기의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
등기신청의 각하[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각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 각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관할 등기소가 아닌 경우
- 등기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등기할 권리가 아닌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 등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이의절차가 문제된다. 이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다.
이의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문제된다.
- 등기신청 각하에 대한 이의가 대표적이다.
- 등기절차상 불복제도이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 구별해야 한다.
- 민사상 권리관계 확정소송과도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등기절차와 등기기록의 편성,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은 부동산등기규칙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등기규칙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기록의 양식과 기록 방식
- 등기신청정보
- 첨부정보
- 등기필정보
- 등기완료통지
- 등기사항증명서
- 전자신청 절차
민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정하는 법률이고,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민법은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정한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등기신청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다.
- 권리관계의 유효성은 민법상 원인관계와 연결된다.
지적제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에 관한 법률이고,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
| 구분 | 부동산등기법 |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제도 |
|---|---|---|
| 중심 | 등기부와 등기절차 | 지적공부와 토지표시 |
| 담당 | 등기소, 등기관 | 지적소관청 |
| 심사 | 형식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 주요 공부 | 등기부 | 토지대장, 지적도 등 |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확인이 필수이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 확인만으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 갑구의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
-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
- 등기명의인과 거래당사자의 일치 여부
- 등기부와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 일치 여부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
- 등기원인과 실제 계약관계의 일치 여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의 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로 비교한다.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법이고, 민법은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
- ↑ 2.0 2.1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