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공간의 질서 있는 이용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단계별 집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제도가 함께 다루어진다.
기반시설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기반시설은 도시생활과 토지이용에 필요한 기초적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구분 | 의미 |
|---|---|
| 기반시설 | 도시기능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 |
|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즉, 기반시설이 더 넓은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은 그중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기반시설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교통시설[편집 | 원본 편집]
교통시설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대표적인 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도로에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간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간시설은 도시의 공공공간과 휴식·경관 기능을 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대표적인 공간시설은 다음과 같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광장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통·공급시설[편집 | 원본 편집]
유통·공급시설은 물자 유통과 도시생활에 필요한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유통·공급시설은 다음과 같다.
- 유통업무설비
- 수도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교육, 행정, 문화, 체육,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편집 | 원본 편집]
방재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
대표적인 방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편집 | 원본 편집]
보건위생시설은 보건, 장례,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다.
대표적인 보건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
-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 도축장
-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편집 | 원본 편집]
환경기초시설은 도시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공공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용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과 개념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법령상 별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도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공동구[편집 | 원본 편집]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미관 개선
- 도로구조 보전
- 교통의 원활한 소통
-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 공급시설의 통합 관리
공동구의 설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일정한 개발사업 지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 설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
-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 수용시설[편집 | 원본 편집]
공동구에는 일정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일정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전선로
- 통신선로
- 수도관
- 열수송관
- 중수도관
- 쓰레기수송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가스관
- 하수도관
- 그 밖의 시설
공동구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공동구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장·군수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동구 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공동구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비용 부담 비율은 공동구관리자가 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광역시설[편집 | 원본 편집]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 기능하거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광역도로
- 광역철도
- 광역상수도
- 광역하수도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광역공원
- 그 밖에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
광역시설은 설치와 관리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하나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연결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예정지가 계획상 확정된다.
- 토지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근거가 된다.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는 시장·군수에게 한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청구권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수대금의 지급[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인 경우
-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상환기간과 이율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과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기준이다.
-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 실효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제권고[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이 더 이상 설치될 필요가 없거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권고 제도가 문제된다.
해제권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시장·군수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 자체의 결정에 관한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실제로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 구분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
| 초점 |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
| 내용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
| 주요 쟁점 | 시설 종류, 매수청구권, 실효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준공검사, 비용부담 |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기반시설의 종류, 공동구, 매수청구권,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가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
-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이다.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