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확충하거나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데 활용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등이 주요 출제 대상이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 주거·상업·산업 등 도시기능을 조성한다.
-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
-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난개발을 방지한다.
-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
- 공공복리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시행 구역[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시행방식[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시행방식은 토지소유자의 권리 처리,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큰 영향을 준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편집 | 원본 편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을 받는 구조가 중심이 된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받는다.
-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
-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쉽다.
-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이 중요하다.
환지방식[편집 | 원본 편집]
환지방식은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때 교부되는 토지가 환지이다.
환지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종전 토지의 권리를 사업 후 환지로 이전한다.
- 토지소유자가 사업 후 토지를 다시 받는다.
- 체비지와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
- 청산금으로 토지 가치의 차이를 조정한다.
- 도시개발조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이 핵심이다.
혼용방식[편집 | 원본 편집]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혼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구역의 성격에 따라 시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수용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의 권리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환지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의 유연성이 높다.
-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시행자는 사업방식과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 토지소유자
- 도시개발조합
- 민간사업자
-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공공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주체를 말한다. 공공시행자는 대규모 사업이나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한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관련성이 크다.
- 기반시설 확보와 공익 실현에 유리하다.
- 사업비와 보상비 조달 능력이 중요하다.
도시개발조합[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시행자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조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자 참여형 시행자이다.
-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
- 환지계획,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사업비 부담과 환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시행자 지정[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확정되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뒤 사업의 성격과 시행방식에 따라 적합한 시행자를 정한다.
시행자 지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시행 능력
-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 사업비 조달 능력
- 공공성
- 시행방식의 적합성
-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
- 사업 완료 가능성
개발계획[편집 | 원본 편집]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도시기능을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수립될 수 있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 사업의 목적
- 시행방식
- 인구수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 교통처리계획
- 기반시설계획
- 환경보전계획
- 재원조달계획
실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한다면, 실시계획은 공사와 권리관계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의 위치와 면적
- 사업 시행기간
- 설계도서
- 자금계획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설치계획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권리
-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 관련 사항
실시계획 인가[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시행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
- 인가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의 기초가 된다.
-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과 후속 절차로 연결된다.
-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고시[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을 고시한다. 고시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고 사업 시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실시계획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편집 | 원본 편집]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건축물,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한 물건
- 토지에 관한 권리
- 건축물에 관한 권리
-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권리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정당한 보상이 요구된다.
손실보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손실보상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손실보상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보상
- 현금보상 원칙
- 사전보상 원칙
- 개별 보상
- 토지와 물건의 평가
- 영업손실 등 부대손실 고려
환지계획[편집 | 원본 편집]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관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사업의 핵심이며,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한다.
체비지와 보류지[편집 | 원본 편집]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체비지와 보류지를 둘 수 있다.
| 구분 | 의미 | 주요 기능 |
|---|---|---|
| 체비지 |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 | 사업비 확보 |
| 보류지 |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 | 공공목적 또는 사업상 필요 |
체비지는 보류지 중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로 이해하면 된다.
환지처분[편집 | 원본 편집]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의 권리를 환지로 이전시키고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처분이다.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되고, 체비지와 보류지의 귀속도 정리된다.
환지처분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종적인 권리정리 절차이다.
공사완료[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보고를 하고, 지정권자 등은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확인을 한다. 공사완료 공고가 이루어지면 사업 완료와 관련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공사완료 후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 공공시설 귀속
- 환지처분
- 청산금 정산
- 도시개발구역 해제 또는 관리 전환
공공시설의 귀속[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반면 종래의 공공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대체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 귀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해진다.
- 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의 재산관계가 정리된다.
-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확정된다.
- 사업 완료 후 주민 이용이 가능해진다.
비용 부담[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방식에 따라 비용 조달 방식은 달라진다.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공재원
- 사업시행자 부담금
- 토지 매각대금
- 체비지 처분대금
- 조합원 부담금
- 차입금
- 보조금 또는 융자
환지방식에서는 체비지 처분대금이 사업비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군관리계획[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도시관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토지이용 구조 변경
- 기반시설 확충
- 용도지역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기능 재편
다른 사업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정비사업과 구별된다.
| 구분 | 도시개발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
| 목적 |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정비·개량 |
| 대상 | 도시개발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 주요 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 실시계획에 따른 시설사업 |
| 핵심 쟁점 | 시행방식, 시행자, 환지,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 |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개발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 환지방식이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보상하는 방식이다.
-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후 환지로 바꾸어 교부하는 방식이다.
-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
-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체비지, 보류지, 환지처분이 중요하다.
-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