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점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부이다.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한계이고, 지상경계는 그 경계가 현실의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위치이다. 토지이동으로 새 경계를 정한 경우에는 그 경계점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 등록사항, 경계, 지상경계, 경계복원측량, 토지이동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의 지상경계를 연결하는 자료이다. 토지의 경계가 도면이나 좌표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 새로 정한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경계분쟁을 예방한다.
- 토지이동 후 경계 관리를 돕는다.
- 경계복원측량의 참고자료가 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계 확인을 돕는다.
작성 사유[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 토지이동으로 새로운 경계가 생기거나 기존 경계가 바뀌면 현실에서 그 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 경계를 정하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으로 새 필지 경계를 정하는 경우
특히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므로 새로 생기는 경계의 지상 위치가 중요하다.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다.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토지의 소재
- 지번
-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하여 등록된다.[1]
경계점 위치 설명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지상경계점이 현실의 토지 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또는 자료이다. 경계점의 위치를 주변 지형지물과 함께 표시하여 현장에서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계점 위치 설명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의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담장, 도로, 수로, 건축물 등 주변 지형지물과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 경계점표지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 경계복원과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 토지이동 후 새 경계의 관리에 활용된다.
경계점표지[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2]
경계점표지는 경계점의 위치를 현실의 지표상에 표시하는 표지이다. 경계점표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경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계점표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 경계분쟁을 예방한다.
-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현장에 표시한다.
- 건축이나 개발 전 경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인접 토지와의 점유 혼동을 줄인다.
경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이러한 경계가 현실의 지표상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기록하는 장부이다.
경계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한계를 정한다.
- 경계점은 경계를 구성하는 점이다.
- 지상경계점은 경계점이 현실 지표상에 표시된 위치이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그 위치와 설명을 기록한다.
- 경계가 명확할수록 토지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
지상경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현실의 토지 위에서 나타나는 위치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다.
지상경계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는 현실 지표상 경계이다.
- 지상경계점은 지상경계를 구성하는 점이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기록한다.
- 토지이동으로 새 지상경계가 정해진 경우 작성된다.
- 지상경계의 확인과 분쟁 예방에 활용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 구분 | 지상경계점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
| 주요 목적 | 지상경계점의 위치 확인 | 경계점의 좌표 등록 |
| 중심 정보 | 경계점 위치 설명도, 지상 위치 | 경계점 좌표 |
| 관련 개념 | 지상경계, 경계점표지 | 수치지적, 지적확정측량 |
| 기능 | 현장 경계 확인 | 정밀한 좌표 관리 |
두 장부는 모두 경계점과 관련되지만,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현실의 지표상 위치 설명에 중점이 있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에 의한 수치적 관리에 중점이 있다.
토지이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이동으로 새로운 경계가 발생하거나 경계가 변경되면 그 지상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토지의 이동
토지이동이 있어도 모든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가 같은 정도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정한 지상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요해진다.
분할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새 경계를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분할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로 새 필지 경계가 생긴다.
- 새 경계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경계점표지나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필요할 수 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가 경계분쟁 예방에 기여한다.
- 분할 후 매매나 건축에서 경계 확인이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 후 새 토지표시를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으로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면 그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적확정측량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개발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가 정해진다.
- 새 경계점의 현장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 입주, 분양, 매매, 건축에서 경계 확인이 필요하다.
-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경계복원에 참고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한다.
-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된다.
- 경계점표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진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경계분쟁에서 측량성과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을 정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소관청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조사
- 지적측량 성과 검사
- 경계점 위치 확인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지적정리 통지
- 등기촉탁 관련 업무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도상 경계뿐 아니라 실제 지상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새로 정한 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경계점좌표등록부 해당 여부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여부
- 현장 경계점표지 존재 여부
- 담장, 울타리, 도로, 수로의 위치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실제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
건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축을 하려면 대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새로 정한 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건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경계선 확인
- 건축선과의 관계 확인
-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인
- 건축물의 대지 침범 방지
- 담장이나 옹벽 설치 위치 확인
- 도로 접도 여부 확인
- 사용승인 전 경계 확인
경계분쟁 예방[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지이동 후 새로운 경계가 생겼는데 현장에서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새 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통해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 경계점표지 설치와 연결될 수 있다.
- 분할 후 토지 이용 혼동을 줄인다.
- 지적측량 성과와 현장 경계를 연결한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현장 경계표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고,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계점표지가 훼손될 수 있다.
- 현실의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 경계분쟁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 소유권 분쟁은 별도 민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와 등록사항을 경계·지상경계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한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장부이다.
-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이 포함된다.
-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
- 지상경계는 현실의 지표상에 표시된 경계이다.
-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과 연결되고,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 확인과 연결된다.
- 분할, 지적확정측량 등 새 경계가 생기는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중요하다.
-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있어도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5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259

